대기업 이익, 중소기업과 나눈다…‘협력이익공유제’ 실효성은?

입력 2018.11.06 (21:13) 수정 2018.11.0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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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말 그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인데요.

이미 7년 전부터 비슷한 성격의 '성과공유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점이 보완된 건지, 또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박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질계측기를 만들어 서부발전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4년 전 서부발전과 '성과공유제' 협약을 맺어, 서부발전으로부터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받고, 매출의 일부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서인호/대윤계기산업 대표 : "생산성 향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죠. 그 이득에 한해서 아주 적게는 서부발전에 저희가 다시 이제 드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공유한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2012년 도입된 이 '성과공유제'에 더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더 많이 나누도록 하고, 협력 유형도 다양화시킨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로 이익이 나면, 줄어든 원가 비용 뿐 아니라 아예 대기업 매출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이 가져갈 수 있게 처음부터 계약을 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대기업은 실적에 따라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상훈/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 "협력사업의 결과물을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여 공유하는 계약모델입니다. 대상기업이나 목표설정 이익공유 등은 기업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사실 기업들이 얼마나 도입을 할지는 미지숩니다.

기존 '성과공유제'도 전체 대기업의 6% 정도만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기업들은 과도한 경영 개입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유환익/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 : "발생된 이익 중에서 협력이익이 얼마인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게 되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고..."]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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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이익, 중소기업과 나눈다…‘협력이익공유제’ 실효성은?
    • 입력 2018-11-06 21:16:29
    • 수정2018-11-06 2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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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말 그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인데요.

이미 7년 전부터 비슷한 성격의 '성과공유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점이 보완된 건지, 또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박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질계측기를 만들어 서부발전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4년 전 서부발전과 '성과공유제' 협약을 맺어, 서부발전으로부터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받고, 매출의 일부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서인호/대윤계기산업 대표 : "생산성 향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죠. 그 이득에 한해서 아주 적게는 서부발전에 저희가 다시 이제 드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공유한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2012년 도입된 이 '성과공유제'에 더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더 많이 나누도록 하고, 협력 유형도 다양화시킨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로 이익이 나면, 줄어든 원가 비용 뿐 아니라 아예 대기업 매출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이 가져갈 수 있게 처음부터 계약을 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대기업은 실적에 따라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상훈/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 "협력사업의 결과물을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여 공유하는 계약모델입니다. 대상기업이나 목표설정 이익공유 등은 기업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사실 기업들이 얼마나 도입을 할지는 미지숩니다.

기존 '성과공유제'도 전체 대기업의 6% 정도만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기업들은 과도한 경영 개입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유환익/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 : "발생된 이익 중에서 협력이익이 얼마인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게 되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고..."]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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