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천 개입’ 2심도 징역 2년형
입력 2018.11.21 (19:10)
수정 2018.11.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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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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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공천 개입’ 2심도 징역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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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1 19:11:37
- 수정2018-11-21 19:45:55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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