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국가배상책임 인정…“국민 보호 의무 저버린 불법행위”

입력 2018.11.23 (21:34) 수정 2018.11.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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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 장애인들을 감금한 채 온갖 폭력을 휘두르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도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전남 신안군의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기억들 하실겁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 심에서는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23일) 항소심 재판부는 1 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적장애 3급 김모 씨.

11년 동안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염전에서 무임금 노예 노동을 했습니다.

[김OO/'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 "새벽부터 잠도 못자고 눈뜨고 하면 맨 소금만 내고 비올때도 소금... 걷고 물 털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겐 단순 임금 체불 사건에 불과했고, 공무원은 염전 주인 말만 듣고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김OO/'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 "나는 돈을 안받았는데 그쪽에서는 돈을 준다... 공무원들이 그런 걸 조사하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조사를 하다말다..."]

'현대판 노예사건', 과연 염주 한 사람 만의 책임일까?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 등 피해자 3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이 지닌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며, 경찰 등 국가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책임도 지적했습니다.

[최정규/'염전 노예' 피해자 변호인 :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들은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뒤에도 비슷한 유형의 노동착취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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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전 노예’ 국가배상책임 인정…“국민 보호 의무 저버린 불법행위”
    • 입력 2018-11-23 21:37:03
    • 수정2018-11-23 2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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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 장애인들을 감금한 채 온갖 폭력을 휘두르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도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전남 신안군의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기억들 하실겁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 심에서는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23일) 항소심 재판부는 1 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적장애 3급 김모 씨.

11년 동안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염전에서 무임금 노예 노동을 했습니다.

[김OO/'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 "새벽부터 잠도 못자고 눈뜨고 하면 맨 소금만 내고 비올때도 소금... 걷고 물 털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겐 단순 임금 체불 사건에 불과했고, 공무원은 염전 주인 말만 듣고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김OO/'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 "나는 돈을 안받았는데 그쪽에서는 돈을 준다... 공무원들이 그런 걸 조사하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조사를 하다말다..."]

'현대판 노예사건', 과연 염주 한 사람 만의 책임일까?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 등 피해자 3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이 지닌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며, 경찰 등 국가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책임도 지적했습니다.

[최정규/'염전 노예' 피해자 변호인 :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들은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뒤에도 비슷한 유형의 노동착취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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