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대림 ‘일감 몰아주기’ 정조준…검찰고발 검토

입력 2018.12.10 (19:03) 수정 2018.12.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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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 총수인 김홍국 회장과 대림그룹 총수 아들인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했습니다.

총수 일가 소유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닭고기에서 출발해 국내 최대 축산그룹으로 성장한 하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총수인 김홍국 회장의 아들 김준영 씨가 증여세 100억 원만 내고 자산 10조 원 규모의 하림을 사실상 승계한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2012년 당시 20살이었던 아들 김준영 씨는 동물 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한국 썸벧을 물려받은 뒤 이를 통해 6년 만에 하림 지주의 지분 24%를 확보해 사실상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양돈 농장과 약품 대리점 사이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거두고, 자사 제품 위주로 팔도록 대리점을 압박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하림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혐의로 김홍국 하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림은 법을 준수해 세금을 냈으며, 일감 몰아주기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림도 총수일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림 역시 총수의 아들인 이해욱 부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공정위로부터 받았습니다.

검찰 고발 여부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금호아시아나와 태광에 이어 하림과 대림 조사도 검찰 고발 검토로 마무리되면서 비슷한 혐의가 있는 삼성과 SK, 한진과 한화, 아모레퍼시픽과 미래에셋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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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림·대림 ‘일감 몰아주기’ 정조준…검찰고발 검토
    • 입력 2018-12-10 19:04:25
    • 수정2018-12-10 19: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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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 총수인 김홍국 회장과 대림그룹 총수 아들인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했습니다.

총수 일가 소유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닭고기에서 출발해 국내 최대 축산그룹으로 성장한 하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총수인 김홍국 회장의 아들 김준영 씨가 증여세 100억 원만 내고 자산 10조 원 규모의 하림을 사실상 승계한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2012년 당시 20살이었던 아들 김준영 씨는 동물 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한국 썸벧을 물려받은 뒤 이를 통해 6년 만에 하림 지주의 지분 24%를 확보해 사실상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양돈 농장과 약품 대리점 사이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거두고, 자사 제품 위주로 팔도록 대리점을 압박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하림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혐의로 김홍국 하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림은 법을 준수해 세금을 냈으며, 일감 몰아주기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림도 총수일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림 역시 총수의 아들인 이해욱 부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공정위로부터 받았습니다.

검찰 고발 여부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금호아시아나와 태광에 이어 하림과 대림 조사도 검찰 고발 검토로 마무리되면서 비슷한 혐의가 있는 삼성과 SK, 한진과 한화, 아모레퍼시픽과 미래에셋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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