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3시간에 0.5점 감점…하도급 위반 ‘벌점제’ 있으나 마나

입력 2018.12.10 (21:19) 수정 2018.12.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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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는 도입된 지 2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은 왜 이런 제재 조치가 없었을까요?

기업들이 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벌점 관리가 워낙 느슨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위가 최근 5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벌점을 얼마나 줬는지 봤습니다.

한 건설사는 3년 동안 하도급법을 6번 어겨 벌점 6.25점을 받았습니다.

5점 초과로 공공입찰 제한 대상이 되자 벌점 2점을 경감받고 제재 대상에서 빠져나갑니다.

2년 동안 벌점 6점을 받은 또 다른 업체도 다시 벌점 3.5점을 깎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벌점을 없앴나 봤더니 대표가 하도급 관련 교육을 3시간만 받아도 0.5점을, 입찰을 전자시스템으로 했다고 또다시 0.5점을 깎아 줬습니다.

여기에 공정위의 표창을 받으면 2점, 공정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3점을 깎아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벌점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벌점 5점을 초과한 업체는 34곳,

이 가운데 3곳만 실제 입찰 제한을 받았는데 공정위는 이마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2018년도 국정감사 : "(조달청이) 참가 제한 조치를 해야지만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는 걸 저희도 최근에 파악했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사실 국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청업체들은 벌점제의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IT 하청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공정위 벌점은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정위가 뭔가 해결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기대를 별로 안 하고..."]

공정위는 벌점 경감 규정을 고치고, 계산 시스템도 자동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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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3시간에 0.5점 감점…하도급 위반 ‘벌점제’ 있으나 마나
    • 입력 2018-12-10 21:21:43
    • 수정2018-12-10 21: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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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는 도입된 지 2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은 왜 이런 제재 조치가 없었을까요?

기업들이 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벌점 관리가 워낙 느슨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위가 최근 5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벌점을 얼마나 줬는지 봤습니다.

한 건설사는 3년 동안 하도급법을 6번 어겨 벌점 6.25점을 받았습니다.

5점 초과로 공공입찰 제한 대상이 되자 벌점 2점을 경감받고 제재 대상에서 빠져나갑니다.

2년 동안 벌점 6점을 받은 또 다른 업체도 다시 벌점 3.5점을 깎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벌점을 없앴나 봤더니 대표가 하도급 관련 교육을 3시간만 받아도 0.5점을, 입찰을 전자시스템으로 했다고 또다시 0.5점을 깎아 줬습니다.

여기에 공정위의 표창을 받으면 2점, 공정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3점을 깎아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벌점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벌점 5점을 초과한 업체는 34곳,

이 가운데 3곳만 실제 입찰 제한을 받았는데 공정위는 이마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2018년도 국정감사 : "(조달청이) 참가 제한 조치를 해야지만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는 걸 저희도 최근에 파악했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사실 국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청업체들은 벌점제의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IT 하청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공정위 벌점은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정위가 뭔가 해결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기대를 별로 안 하고..."]

공정위는 벌점 경감 규정을 고치고, 계산 시스템도 자동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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