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필요시 보완”

입력 2018.12.17 (21:05) 수정 2018.12.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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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보완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고 주 52 시간 근무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와 사회부총리, 산하 장관들이 집결한 첫 '확대 경제장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 계획을 수정해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정부는 즉각 구체적인 대안을 꺼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선정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게 그 이유인데, 1월에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법 개정 완료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습니다.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 "(2020년 최저임금은) 시장의 수용성, 기업주의 지불 능력, 경제적 파급 영향 등이 종합 고려된 상황에서 결정되도록 최대한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이면 끝나는 52시간 근로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사노위에서 내년 2월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인만큼 처벌 유예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경제활력을 제고해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를 바뀌는 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인내심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약속한 정책들이 늦춰지게 되면서 반발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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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필요시 보완”
    • 입력 2018-12-17 21:07:26
    • 수정2018-12-17 22:09:05
    뉴스 9
[앵커]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보완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고 주 52 시간 근무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와 사회부총리, 산하 장관들이 집결한 첫 '확대 경제장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 계획을 수정해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정부는 즉각 구체적인 대안을 꺼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선정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게 그 이유인데, 1월에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법 개정 완료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습니다.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 "(2020년 최저임금은) 시장의 수용성, 기업주의 지불 능력, 경제적 파급 영향 등이 종합 고려된 상황에서 결정되도록 최대한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이면 끝나는 52시간 근로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사노위에서 내년 2월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인만큼 처벌 유예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경제활력을 제고해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를 바뀌는 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인내심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약속한 정책들이 늦춰지게 되면서 반발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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