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 회항’ 박창진에 2천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18.12.19 (12:30) 수정 2018.12.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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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오늘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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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땅콩 회항’ 박창진에 2천만 원 배상 판결
    • 입력 2018-12-19 12:32:17
    • 수정2018-12-19 15: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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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오늘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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