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정신적 피해 인정…박창진에 2천만 원 배상”

입력 2018.12.19 (21:38) 수정 2018.12.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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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있었던 땅콩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땅콩회항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던 박창진 전 사무장,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에선 '자진해서 내렸다'고 허위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의 강요 때문이었습니다.

[박창진/대한항공 전 사무장/2014년 : "'네가 다... 또 다른 승무원들이 다 잘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해서..."]

이 사건 뒤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던 박 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각각 2억 원씩 배상하란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도 3천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이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받아들여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당한 인사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는 박 전 사무장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휴직 전 팀장급이던 박 전 사무장을 평직원으로 복직시킨 이유가 영어 평가 점수에 따른 것이라는 대한항공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박 전 사무장은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박창진/대한항공 전 사무장 :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재판부가 이 정도로밖에 판단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대한항공 측은 오늘(19일) 재판 결과에 대해 따로 전할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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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 회항’ 정신적 피해 인정…박창진에 2천만 원 배상”
    • 입력 2018-12-19 21:40:13
    • 수정2018-12-19 22:05:25
    뉴스 9
[앵커]

4년 전 있었던 땅콩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땅콩회항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던 박창진 전 사무장,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에선 '자진해서 내렸다'고 허위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의 강요 때문이었습니다.

[박창진/대한항공 전 사무장/2014년 : "'네가 다... 또 다른 승무원들이 다 잘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해서..."]

이 사건 뒤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던 박 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각각 2억 원씩 배상하란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도 3천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이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받아들여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당한 인사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는 박 전 사무장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휴직 전 팀장급이던 박 전 사무장을 평직원으로 복직시킨 이유가 영어 평가 점수에 따른 것이라는 대한항공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박 전 사무장은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박창진/대한항공 전 사무장 :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재판부가 이 정도로밖에 판단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대한항공 측은 오늘(19일) 재판 결과에 대해 따로 전할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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