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일본, ‘노쇼’ 피해 2조 원…요식업계 대응은?
입력 2018.12.20 (20:35)
수정 2018.12.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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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점 등에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일컬어 이른바 '노쇼'라고 하죠.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음식점 등 5대 업종에서 노쇼에 따른 연간 매출 손실이 4조 5천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점에서의 노쇼가 가장 빈번한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도 같은 문제로 골치라고 합니다.
일본의 노쇼 문제는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도쿄 특파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신하 특파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노쇼 문제가 심각한가 봅니다?
[기자]
네, 일본에선 '무단 취소'라고 합니다.
특히 연말 송년회 시기가 되면서 음식점이나 선술집 등에서 무단취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한 음식점입니다.
예약석이라고 적힌 테이블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예약 시각에서 30분이 지났지만 단체 손님 가운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구라/점원 : "안 되겠네요. 전화를 받지 않아요."]
도쿄 긴자의 한 초밥집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무단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노부히코/초밥집 사장 : "어제는 예약한 2분이 오지 않아서 곤란했습니다."]
무단 취소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도쿄 시민 : "예약한 날 친구와 약속이 생겨서 가지 않았습니다."]
[도쿄 시민 : "일이 늦게 끝나 예약 시간에 못 갈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가기로 하고 취소했습니다."]
[앵커]
이런 무단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선 이런 노쇼로 인한 피해가 연간 2천 억엔,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구라/음식점 점원 : "자리가 비어버리는 것도 그렇고 식재료를 못 쓰게 되는 일도 있으니까요."]
무단취소 고객에 책임을 묻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쿄의 한 음식점이 40명 예약을 했다 무단 취소한 손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손님에게 40인분에 해당하는 음식값 13만엔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시바시/변호사 : "(예약은) 구두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고객이 일방적으로 가지 않는 것은 법률상으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드는 만큼 소송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노쇼에 대한 다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지난달 요식업 관련 단체와 경제 산업성 등은 무단취소 고객에 대해 취소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코스 요리를 예약했다 무단 취소한 경우에는 요리 금액 전액, 좌석만 예약했을 때는 평균 객단가의 50%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 음식점도 있습니다.
예약 시 신용카드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게 하고 취소할 경우 해당 카드에서 자동으로 취소 수수료가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나카타/점원 : "무단 취소를 하지 않게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 취소가 발생했을 경우 인터넷 등에 바로 취소 정보를 알려 다른 손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중입니다.
현재 20여개 점포에서 시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오니시/점원 : "빈 좌석 정보가 손님에게 전달돼 예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IT 기술을 통해 무단 취소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단 취소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고객의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음식점 등에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일컬어 이른바 '노쇼'라고 하죠.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음식점 등 5대 업종에서 노쇼에 따른 연간 매출 손실이 4조 5천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점에서의 노쇼가 가장 빈번한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도 같은 문제로 골치라고 합니다.
일본의 노쇼 문제는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도쿄 특파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신하 특파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노쇼 문제가 심각한가 봅니다?
[기자]
네, 일본에선 '무단 취소'라고 합니다.
특히 연말 송년회 시기가 되면서 음식점이나 선술집 등에서 무단취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한 음식점입니다.
예약석이라고 적힌 테이블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예약 시각에서 30분이 지났지만 단체 손님 가운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구라/점원 : "안 되겠네요. 전화를 받지 않아요."]
도쿄 긴자의 한 초밥집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무단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노부히코/초밥집 사장 : "어제는 예약한 2분이 오지 않아서 곤란했습니다."]
무단 취소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도쿄 시민 : "예약한 날 친구와 약속이 생겨서 가지 않았습니다."]
[도쿄 시민 : "일이 늦게 끝나 예약 시간에 못 갈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가기로 하고 취소했습니다."]
[앵커]
이런 무단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선 이런 노쇼로 인한 피해가 연간 2천 억엔,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구라/음식점 점원 : "자리가 비어버리는 것도 그렇고 식재료를 못 쓰게 되는 일도 있으니까요."]
무단취소 고객에 책임을 묻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쿄의 한 음식점이 40명 예약을 했다 무단 취소한 손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손님에게 40인분에 해당하는 음식값 13만엔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시바시/변호사 : "(예약은) 구두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고객이 일방적으로 가지 않는 것은 법률상으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드는 만큼 소송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노쇼에 대한 다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지난달 요식업 관련 단체와 경제 산업성 등은 무단취소 고객에 대해 취소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코스 요리를 예약했다 무단 취소한 경우에는 요리 금액 전액, 좌석만 예약했을 때는 평균 객단가의 50%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 음식점도 있습니다.
예약 시 신용카드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게 하고 취소할 경우 해당 카드에서 자동으로 취소 수수료가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나카타/점원 : "무단 취소를 하지 않게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 취소가 발생했을 경우 인터넷 등에 바로 취소 정보를 알려 다른 손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중입니다.
현재 20여개 점포에서 시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오니시/점원 : "빈 좌석 정보가 손님에게 전달돼 예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IT 기술을 통해 무단 취소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단 취소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고객의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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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에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일컬어 이른바 '노쇼'라고 하죠.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음식점 등 5대 업종에서 노쇼에 따른 연간 매출 손실이 4조 5천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점에서의 노쇼가 가장 빈번한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도 같은 문제로 골치라고 합니다.
일본의 노쇼 문제는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도쿄 특파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신하 특파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노쇼 문제가 심각한가 봅니다?
[기자]
네, 일본에선 '무단 취소'라고 합니다.
특히 연말 송년회 시기가 되면서 음식점이나 선술집 등에서 무단취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한 음식점입니다.
예약석이라고 적힌 테이블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예약 시각에서 30분이 지났지만 단체 손님 가운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구라/점원 : "안 되겠네요. 전화를 받지 않아요."]
도쿄 긴자의 한 초밥집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무단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노부히코/초밥집 사장 : "어제는 예약한 2분이 오지 않아서 곤란했습니다."]
무단 취소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도쿄 시민 : "예약한 날 친구와 약속이 생겨서 가지 않았습니다."]
[도쿄 시민 : "일이 늦게 끝나 예약 시간에 못 갈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가기로 하고 취소했습니다."]
[앵커]
이런 무단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선 이런 노쇼로 인한 피해가 연간 2천 억엔,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구라/음식점 점원 : "자리가 비어버리는 것도 그렇고 식재료를 못 쓰게 되는 일도 있으니까요."]
무단취소 고객에 책임을 묻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쿄의 한 음식점이 40명 예약을 했다 무단 취소한 손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손님에게 40인분에 해당하는 음식값 13만엔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시바시/변호사 : "(예약은) 구두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고객이 일방적으로 가지 않는 것은 법률상으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드는 만큼 소송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노쇼에 대한 다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지난달 요식업 관련 단체와 경제 산업성 등은 무단취소 고객에 대해 취소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코스 요리를 예약했다 무단 취소한 경우에는 요리 금액 전액, 좌석만 예약했을 때는 평균 객단가의 50%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 음식점도 있습니다.
예약 시 신용카드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게 하고 취소할 경우 해당 카드에서 자동으로 취소 수수료가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나카타/점원 : "무단 취소를 하지 않게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 취소가 발생했을 경우 인터넷 등에 바로 취소 정보를 알려 다른 손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중입니다.
현재 20여개 점포에서 시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오니시/점원 : "빈 좌석 정보가 손님에게 전달돼 예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IT 기술을 통해 무단 취소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단 취소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고객의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음식점 등에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일컬어 이른바 '노쇼'라고 하죠.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음식점 등 5대 업종에서 노쇼에 따른 연간 매출 손실이 4조 5천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점에서의 노쇼가 가장 빈번한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도 같은 문제로 골치라고 합니다.
일본의 노쇼 문제는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도쿄 특파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신하 특파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노쇼 문제가 심각한가 봅니다?
[기자]
네, 일본에선 '무단 취소'라고 합니다.
특히 연말 송년회 시기가 되면서 음식점이나 선술집 등에서 무단취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한 음식점입니다.
예약석이라고 적힌 테이블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예약 시각에서 30분이 지났지만 단체 손님 가운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구라/점원 : "안 되겠네요. 전화를 받지 않아요."]
도쿄 긴자의 한 초밥집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무단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노부히코/초밥집 사장 : "어제는 예약한 2분이 오지 않아서 곤란했습니다."]
무단 취소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도쿄 시민 : "예약한 날 친구와 약속이 생겨서 가지 않았습니다."]
[도쿄 시민 : "일이 늦게 끝나 예약 시간에 못 갈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가기로 하고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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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단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선 이런 노쇼로 인한 피해가 연간 2천 억엔,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구라/음식점 점원 : "자리가 비어버리는 것도 그렇고 식재료를 못 쓰게 되는 일도 있으니까요."]
무단취소 고객에 책임을 묻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쿄의 한 음식점이 40명 예약을 했다 무단 취소한 손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손님에게 40인분에 해당하는 음식값 13만엔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시바시/변호사 : "(예약은) 구두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고객이 일방적으로 가지 않는 것은 법률상으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드는 만큼 소송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노쇼에 대한 다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지난달 요식업 관련 단체와 경제 산업성 등은 무단취소 고객에 대해 취소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코스 요리를 예약했다 무단 취소한 경우에는 요리 금액 전액, 좌석만 예약했을 때는 평균 객단가의 50%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 음식점도 있습니다.
예약 시 신용카드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게 하고 취소할 경우 해당 카드에서 자동으로 취소 수수료가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나카타/점원 : "무단 취소를 하지 않게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 취소가 발생했을 경우 인터넷 등에 바로 취소 정보를 알려 다른 손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중입니다.
현재 20여개 점포에서 시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오니시/점원 : "빈 좌석 정보가 손님에게 전달돼 예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IT 기술을 통해 무단 취소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단 취소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고객의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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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하 기자 dani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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