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일본, ‘노쇼’ 피해 2조 원…요식업계 대응은?

입력 2018.12.20 (20:35) 수정 2018.12.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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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점 등에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일컬어 이른바 '노쇼'라고 하죠.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음식점 등 5대 업종에서 노쇼에 따른 연간 매출 손실이 4조 5천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점에서의 노쇼가 가장 빈번한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도 같은 문제로 골치라고 합니다.

일본의 노쇼 문제는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도쿄 특파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신하 특파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노쇼 문제가 심각한가 봅니다?

[기자]

네, 일본에선 '무단 취소'라고 합니다.

특히 연말 송년회 시기가 되면서 음식점이나 선술집 등에서 무단취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한 음식점입니다.

예약석이라고 적힌 테이블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예약 시각에서 30분이 지났지만 단체 손님 가운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구라/점원 : "안 되겠네요. 전화를 받지 않아요."]

도쿄 긴자의 한 초밥집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무단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노부히코/초밥집 사장 : "어제는 예약한 2분이 오지 않아서 곤란했습니다."]

무단 취소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도쿄 시민 : "예약한 날 친구와 약속이 생겨서 가지 않았습니다."]

[도쿄 시민 : "일이 늦게 끝나 예약 시간에 못 갈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가기로 하고 취소했습니다."]

[앵커]

이런 무단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선 이런 노쇼로 인한 피해가 연간 2천 억엔,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구라/음식점 점원 : "자리가 비어버리는 것도 그렇고 식재료를 못 쓰게 되는 일도 있으니까요."]

무단취소 고객에 책임을 묻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쿄의 한 음식점이 40명 예약을 했다 무단 취소한 손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손님에게 40인분에 해당하는 음식값 13만엔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시바시/변호사 : "(예약은) 구두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고객이 일방적으로 가지 않는 것은 법률상으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드는 만큼 소송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노쇼에 대한 다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지난달 요식업 관련 단체와 경제 산업성 등은 무단취소 고객에 대해 취소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코스 요리를 예약했다 무단 취소한 경우에는 요리 금액 전액, 좌석만 예약했을 때는 평균 객단가의 50%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 음식점도 있습니다.

예약 시 신용카드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게 하고 취소할 경우 해당 카드에서 자동으로 취소 수수료가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나카타/점원 : "무단 취소를 하지 않게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 취소가 발생했을 경우 인터넷 등에 바로 취소 정보를 알려 다른 손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중입니다.

현재 20여개 점포에서 시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오니시/점원 : "빈 좌석 정보가 손님에게 전달돼 예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IT 기술을 통해 무단 취소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단 취소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고객의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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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24 현장] 일본, ‘노쇼’ 피해 2조 원…요식업계 대응은?
    • 입력 2018-12-20 20:31:20
    • 수정2018-12-20 20:44:15
    글로벌24
[앵커]

음식점 등에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일컬어 이른바 '노쇼'라고 하죠.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음식점 등 5대 업종에서 노쇼에 따른 연간 매출 손실이 4조 5천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점에서의 노쇼가 가장 빈번한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도 같은 문제로 골치라고 합니다.

일본의 노쇼 문제는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도쿄 특파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신하 특파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노쇼 문제가 심각한가 봅니다?

[기자]

네, 일본에선 '무단 취소'라고 합니다.

특히 연말 송년회 시기가 되면서 음식점이나 선술집 등에서 무단취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한 음식점입니다.

예약석이라고 적힌 테이블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예약 시각에서 30분이 지났지만 단체 손님 가운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구라/점원 : "안 되겠네요. 전화를 받지 않아요."]

도쿄 긴자의 한 초밥집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무단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노부히코/초밥집 사장 : "어제는 예약한 2분이 오지 않아서 곤란했습니다."]

무단 취소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도쿄 시민 : "예약한 날 친구와 약속이 생겨서 가지 않았습니다."]

[도쿄 시민 : "일이 늦게 끝나 예약 시간에 못 갈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가기로 하고 취소했습니다."]

[앵커]

이런 무단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선 이런 노쇼로 인한 피해가 연간 2천 억엔,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구라/음식점 점원 : "자리가 비어버리는 것도 그렇고 식재료를 못 쓰게 되는 일도 있으니까요."]

무단취소 고객에 책임을 묻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쿄의 한 음식점이 40명 예약을 했다 무단 취소한 손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손님에게 40인분에 해당하는 음식값 13만엔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시바시/변호사 : "(예약은) 구두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고객이 일방적으로 가지 않는 것은 법률상으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드는 만큼 소송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노쇼에 대한 다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지난달 요식업 관련 단체와 경제 산업성 등은 무단취소 고객에 대해 취소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코스 요리를 예약했다 무단 취소한 경우에는 요리 금액 전액, 좌석만 예약했을 때는 평균 객단가의 50%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 음식점도 있습니다.

예약 시 신용카드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게 하고 취소할 경우 해당 카드에서 자동으로 취소 수수료가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나카타/점원 : "무단 취소를 하지 않게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 취소가 발생했을 경우 인터넷 등에 바로 취소 정보를 알려 다른 손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중입니다.

현재 20여개 점포에서 시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오니시/점원 : "빈 좌석 정보가 손님에게 전달돼 예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IT 기술을 통해 무단 취소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단 취소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고객의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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