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공사’ 대우조선해양 과징금…국책사업 입찰 제한될 수도

입력 2018.12.26 (19:24) 수정 2018.12.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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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도 주지 않은 채로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시키고 공사대금은 일방적으로 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는데, 국책 사업 수주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양플랜트와 선박은 사내하도급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공사에 앞서 계약서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4년 2월에 이미 끝난 공사에 대해 2월 말에야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을 3월로 적어놨습니다.

사내 공문에서도 미리 계약서를 주지 않은 문제를 걱정하더니 날짜를 가짜로 쓰는 수법을 쓴 것입니다.

제때 발급하지 않은 계약서는 천8백여 건으로 대우조선해양이 맺은 계약 전체의 반이나 됐습니다.

특히 전체의 30%인 수정 추가 공사는 대금도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박종배/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 : "(하도급업체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서에 서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정 추가 공사는 작업 시간의 20%에 대해서만 대금이 지급돼, 70%에 대해 대금이 지급되는 본 공사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정대로 벌점까지 부과될 경우 국책사업 입찰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위는 5년 전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에 역대 최고인 200억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패소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수정 추가 공사 문제는 스스로도 부당성을 알고 있어 전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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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없이 공사’ 대우조선해양 과징금…국책사업 입찰 제한될 수도
    • 입력 2018-12-26 19:30:38
    • 수정2018-12-26 2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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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도 주지 않은 채로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시키고 공사대금은 일방적으로 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는데, 국책 사업 수주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양플랜트와 선박은 사내하도급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공사에 앞서 계약서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4년 2월에 이미 끝난 공사에 대해 2월 말에야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을 3월로 적어놨습니다.

사내 공문에서도 미리 계약서를 주지 않은 문제를 걱정하더니 날짜를 가짜로 쓰는 수법을 쓴 것입니다.

제때 발급하지 않은 계약서는 천8백여 건으로 대우조선해양이 맺은 계약 전체의 반이나 됐습니다.

특히 전체의 30%인 수정 추가 공사는 대금도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박종배/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 : "(하도급업체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서에 서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정 추가 공사는 작업 시간의 20%에 대해서만 대금이 지급돼, 70%에 대해 대금이 지급되는 본 공사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정대로 벌점까지 부과될 경우 국책사업 입찰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위는 5년 전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에 역대 최고인 200억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패소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수정 추가 공사 문제는 스스로도 부당성을 알고 있어 전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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