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명의도용해 ‘수면유도제’ 처방…경찰 수사

입력 2018.12.29 (07:24) 수정 2018.12.2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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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의 한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한 간호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려 6년 넘게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졸피뎀은 의사의 대면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퇴직할 때까지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권 모 씨.

환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처방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졸피뎀은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데도 불면증 치료 전력이 있는 동료 간호사나 간호사의 가족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2012년부터 지난 4월까지 병원 3곳에서 졸피뎀을 부당하게 처방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권 씨는 이 기간에 무려 70여 차례 걸쳐 많게는 한 번에 한 달 치 복용량인 28정까지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호사 신분으로 환자 개인 정보에 손쉽게 접근해 처방을 받은 건데 병원 측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퇴사한 직원이고 현재는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도 인지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경찰은 졸피뎀을 처방한 의사 4명을 불러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친분 때문에 간호사 권 씨에게 처방해준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권 씨의 불법 처방 횟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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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가 명의도용해 ‘수면유도제’ 처방…경찰 수사
    • 입력 2018-12-29 07:29:31
    • 수정2018-12-29 07: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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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의 한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한 간호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려 6년 넘게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졸피뎀은 의사의 대면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퇴직할 때까지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권 모 씨.

환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처방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졸피뎀은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데도 불면증 치료 전력이 있는 동료 간호사나 간호사의 가족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2012년부터 지난 4월까지 병원 3곳에서 졸피뎀을 부당하게 처방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권 씨는 이 기간에 무려 70여 차례 걸쳐 많게는 한 번에 한 달 치 복용량인 28정까지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호사 신분으로 환자 개인 정보에 손쉽게 접근해 처방을 받은 건데 병원 측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퇴사한 직원이고 현재는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도 인지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경찰은 졸피뎀을 처방한 의사 4명을 불러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친분 때문에 간호사 권 씨에게 처방해준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권 씨의 불법 처방 횟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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