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압류 승인…절차는?

입력 2019.01.09 (09:34) 수정 2019.01.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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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해 낸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일철주금이 배상하지 않으면 처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낸 압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인 PNR 주식에 대해 압류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PNR의 주식 8만 1,075주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고, 현재 송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압류가 결정된 주식은 시가 4억여 원 상당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피해자 2명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합니다.

압류 명령 결정은 PNR에 송달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고, 신일철주금은 해당 주식을 팔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협의하지 않고 있어서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세은/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 : "압류를 통해서 자산은 보전하되 현금화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은 여전히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함입니다."]

변호인단은 이미 사망한 나머지 피해자 두 명에 대해선 유족들의 승계 절차가 끝난 뒤, 압류 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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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압류 승인…절차는?
    • 입력 2019-01-09 09:35:37
    • 수정2019-01-09 0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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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해 낸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일철주금이 배상하지 않으면 처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낸 압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인 PNR 주식에 대해 압류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PNR의 주식 8만 1,075주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고, 현재 송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압류가 결정된 주식은 시가 4억여 원 상당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피해자 2명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합니다.

압류 명령 결정은 PNR에 송달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고, 신일철주금은 해당 주식을 팔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협의하지 않고 있어서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세은/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 : "압류를 통해서 자산은 보전하되 현금화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은 여전히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함입니다."]

변호인단은 이미 사망한 나머지 피해자 두 명에 대해선 유족들의 승계 절차가 끝난 뒤, 압류 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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