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법정구속

입력 2019.01.10 (21:33) 수정 2019.01.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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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 전 행장이 연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공직자 청탁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인사청탁을 받아 불합격권에 있던 지원자 30여 명을 합격시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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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법정구속
    • 입력 2019-01-10 21:33:47
    • 수정2019-01-10 21: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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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 전 행장이 연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공직자 청탁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인사청탁을 받아 불합격권에 있던 지원자 30여 명을 합격시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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