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은폐 시 ‘최대 징역형’ 법 개정

입력 2019.01.17 (19:09) 수정 2019.01.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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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종사자 등이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할 경우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상담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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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계 성폭력 은폐 시 ‘최대 징역형’ 법 개정
    • 입력 2019-01-17 19:13:50
    • 수정2019-01-17 19: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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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종사자 등이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할 경우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상담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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