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고시·열람 시작…이의 신청 조정 뒤 확정

입력 2019.01.25 (17:06) 수정 2019.01.25 (17: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늘 고시됐습니다.

열람과 함께 이의 신청도 진행 중입니다.

개별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에 나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22만 호의 공시가격이 오늘 관보에 고시됐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각 시군구청 민원실을 찾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은 9.13%, 서울은 17.75% 올라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의 신청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람과 이의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로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산정 자료와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가격을 바탕으로 시군구가 책정하는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국토부가 별도로 산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발표됩니다.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시세 반영률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지난해 시세상승분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과 일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 폭은 꽤 클 수 있습니다.

토지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도 다음 달 발표될 예정으로 정부는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가격을 공시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 가지 행정에 활용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표준주택 공시가격 고시·열람 시작…이의 신청 조정 뒤 확정
    • 입력 2019-01-25 17:07:55
    • 수정2019-01-25 17:14:38
    뉴스 5
[앵커]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늘 고시됐습니다.

열람과 함께 이의 신청도 진행 중입니다.

개별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에 나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22만 호의 공시가격이 오늘 관보에 고시됐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각 시군구청 민원실을 찾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은 9.13%, 서울은 17.75% 올라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의 신청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람과 이의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로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산정 자료와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가격을 바탕으로 시군구가 책정하는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국토부가 별도로 산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발표됩니다.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시세 반영률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지난해 시세상승분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과 일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 폭은 꽤 클 수 있습니다.

토지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도 다음 달 발표될 예정으로 정부는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가격을 공시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 가지 행정에 활용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