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19.02.22 (19:11) 수정 2019.02.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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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관리 소홀로 신생아 4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사망한 영아들과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동일한 시트로박터프룬디 균이 발견됐는데도, 재판부가 의료진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7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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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판결에 항소
    • 입력 2019-02-22 19:12:37
    • 수정2019-02-22 19: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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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관리 소홀로 신생아 4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사망한 영아들과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동일한 시트로박터프룬디 균이 발견됐는데도, 재판부가 의료진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7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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