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중형 선고에도 MB 보석 허용…이유는?

입력 2019.03.06 (21:08) 수정 2019.03.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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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엄격하게 법적으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쉽게 받아드리기 어려운 질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조팀 조태흠 기자 나와있습니다.

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혐의만 16개이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으로만 보면 중범죄자인데, 이런 경우에도 보석을 허용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기자]

보석 허용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고, 또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이런 경우 상당히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앵커]

이례적 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래서 지금 국민 감정상 받아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앞서도 잠깐 보도 됐지만 법원이 그럼 왜 이번 결정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왜 이게 합리적인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보석을 허용한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결코 유리한 게 아니다, 오히려 엄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부터 34일 뒤, 그러니까 다음달 8일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기한이 만기되기 때문에 자동 석방되고, 자유의 몸이 된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누구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차라리 보석을 허용하고 주거지나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을 하는게 그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이다, 반대로 뒤집어보면 이 전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하다면 왜 이걸 이 대통령은 신청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무슨 계산인 건가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1심에서 징역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잖아요.

이렇게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을 거다, 이런 관측이 법조계에서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보석신청을 안하고 구속 만기로 다음달 풀려나더라도 항소심 선고 때 중형이 선고가 되면은 다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석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자유의 몸이 되었잖아요.

여기서는 실형 선고가 되더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취소를 안하면 그대로 밖에서 생활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계산 속에 보석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2심에서 똑같이 징역15년이 선고 되더라도 보석만 취소 안 되면 지금 상황이 유지 된다 이말인가요?

[기자]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앵커]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이 받아들어졌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구속 만료전에 선고가 안 끝난다 이말인데 이말은 재판을 질질 끌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이 전 대통령 측의 증인들이 안 나오고 결국 이 전 대통령 측 전략이 먹혔다 이렇게 볼수 있지않을까요?

[기자]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재판에서는 증인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신청을 했고 그런데 증인이 안 나왔고 이런 부분이 재판이 길게 늘어진 늦어진 원인 중 하나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오늘과 같이 보석을 노린 전략 아니었느냐,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항소심 재판이 10여 차례나 진행된 가운데 사법부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앵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재판부가?

[기자]

새로 꾸려진 항소심 재판부가 기록도 너무 많고 그래서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시작하겠다, 얘기를 한 거죠.

[앵커]

그러면 재판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전 대통령 측에 더 유리해 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늘어진다면 유리할 게 없겠지만, 밖에 있는 상태에서는 재판이 길게 늘어진다고 해서 크게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할 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두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경우처럼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옛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수감상태가 아니고 수형상태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거나 하지 않는 이상 보석으로는 풀려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조태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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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06 21:09:38
    • 수정2019-03-06 22: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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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엄격하게 법적으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쉽게 받아드리기 어려운 질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조팀 조태흠 기자 나와있습니다.

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혐의만 16개이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으로만 보면 중범죄자인데, 이런 경우에도 보석을 허용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기자]

보석 허용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고, 또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이런 경우 상당히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앵커]

이례적 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래서 지금 국민 감정상 받아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앞서도 잠깐 보도 됐지만 법원이 그럼 왜 이번 결정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왜 이게 합리적인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보석을 허용한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결코 유리한 게 아니다, 오히려 엄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부터 34일 뒤, 그러니까 다음달 8일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기한이 만기되기 때문에 자동 석방되고, 자유의 몸이 된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누구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차라리 보석을 허용하고 주거지나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을 하는게 그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이다, 반대로 뒤집어보면 이 전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하다면 왜 이걸 이 대통령은 신청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무슨 계산인 건가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1심에서 징역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잖아요.

이렇게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을 거다, 이런 관측이 법조계에서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보석신청을 안하고 구속 만기로 다음달 풀려나더라도 항소심 선고 때 중형이 선고가 되면은 다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석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자유의 몸이 되었잖아요.

여기서는 실형 선고가 되더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취소를 안하면 그대로 밖에서 생활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계산 속에 보석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2심에서 똑같이 징역15년이 선고 되더라도 보석만 취소 안 되면 지금 상황이 유지 된다 이말인가요?

[기자]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앵커]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이 받아들어졌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구속 만료전에 선고가 안 끝난다 이말인데 이말은 재판을 질질 끌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이 전 대통령 측의 증인들이 안 나오고 결국 이 전 대통령 측 전략이 먹혔다 이렇게 볼수 있지않을까요?

[기자]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재판에서는 증인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신청을 했고 그런데 증인이 안 나왔고 이런 부분이 재판이 길게 늘어진 늦어진 원인 중 하나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오늘과 같이 보석을 노린 전략 아니었느냐,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항소심 재판이 10여 차례나 진행된 가운데 사법부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앵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재판부가?

[기자]

새로 꾸려진 항소심 재판부가 기록도 너무 많고 그래서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시작하겠다, 얘기를 한 거죠.

[앵커]

그러면 재판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전 대통령 측에 더 유리해 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늘어진다면 유리할 게 없겠지만, 밖에 있는 상태에서는 재판이 길게 늘어진다고 해서 크게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할 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두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경우처럼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옛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수감상태가 아니고 수형상태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거나 하지 않는 이상 보석으로는 풀려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조태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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