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마약 밀반입으로 징역형

입력 2019.03.21 (19:35) 수정 2019.03.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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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38살 신 모 씨가 마약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인 신 씨는 2017년 11월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로, 지난해 9월 EBS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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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마약 밀반입으로 징역형
    • 입력 2019-03-21 19:36:48
    • 수정2019-03-21 1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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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38살 신 모 씨가 마약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인 신 씨는 2017년 11월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로, 지난해 9월 EBS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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