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음주운전…두 차례 전력에 징역 8개월

입력 2019.04.04 (19:35) 수정 2019.04.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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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30대가 집행유예기간에 100m 정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오전 8시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이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42%, 면허 취소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A 씨는 2013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400만 원과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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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m 음주운전…두 차례 전력에 징역 8개월
    • 입력 2019-04-04 19:36:18
    • 수정2019-04-04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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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30대가 집행유예기간에 100m 정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오전 8시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이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42%, 면허 취소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A 씨는 2013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400만 원과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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