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법적 공방 예상

입력 2019.04.18 (06:36) 수정 2019.04.18 (06: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제주에서 추진됐던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무산됐습니다.

제주도가 중국 자본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를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는데,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

의료법상 석 달 동안의 법정 개원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병원 문을 열지 않아 병원 측을 대상으로 허가 취소 전 청문을 했던 제주도가 결국,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거는 청문주재자 의견입니다.

녹지 측은 제주도로 인해 1년 넘게 허가가 지연됐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탓에 소송을 준비하며 개원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개원을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는데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고 있고, 녹지 측의 의료 인력 유지 노력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의 개원 시한 연장 요청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 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 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녹지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녹지 측 관계자/음성변조 : "(취소 처분 난 거 관련해서...) 아무런 응대도 하고 있지 않아서... (언론 대응을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네."]

하지만, 사업자인 녹지 측에서 이미 제주도를 상대로 허가 조건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다,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추가 소송 가능성도 커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법적 공방 예상
    • 입력 2019-04-18 06:40:36
    • 수정2019-04-18 06:45:32
    뉴스광장 1부
[앵커]

제주에서 추진됐던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무산됐습니다.

제주도가 중국 자본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를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는데,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

의료법상 석 달 동안의 법정 개원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병원 문을 열지 않아 병원 측을 대상으로 허가 취소 전 청문을 했던 제주도가 결국,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거는 청문주재자 의견입니다.

녹지 측은 제주도로 인해 1년 넘게 허가가 지연됐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탓에 소송을 준비하며 개원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개원을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는데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고 있고, 녹지 측의 의료 인력 유지 노력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의 개원 시한 연장 요청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 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 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녹지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녹지 측 관계자/음성변조 : "(취소 처분 난 거 관련해서...) 아무런 응대도 하고 있지 않아서... (언론 대응을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네."]

하지만, 사업자인 녹지 측에서 이미 제주도를 상대로 허가 조건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다,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추가 소송 가능성도 커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