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결정 정당”…1심 결과 뒤집혀

입력 2019.04.18 (19:05) 수정 2019.04.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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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5년 말 발표된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문서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공개하면 중대한 국익이 손상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 소송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오늘(18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문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외교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문서가 공개되면 외교 관계 등 중대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에선 국민의 알 권리보다 국익을 더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비공개로 진행됐던 협의 내용을 공개한다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송을 낸 송 변호사는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과 상의해서 판결문을 분석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한·일 정부가 2015년 합의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다면, 당시 일본이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한 것인지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으로, 한국 국민은 당시 한·일 정부의 합의 과정을 알 필요성이 크다며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공개 대신 항소했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외교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는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길 원한다"며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자필 호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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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결정 정당”…1심 결과 뒤집혀
    • 입력 2019-04-18 19:08:52
    • 수정2019-04-18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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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5년 말 발표된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문서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공개하면 중대한 국익이 손상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 소송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오늘(18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문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외교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문서가 공개되면 외교 관계 등 중대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에선 국민의 알 권리보다 국익을 더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비공개로 진행됐던 협의 내용을 공개한다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송을 낸 송 변호사는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과 상의해서 판결문을 분석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한·일 정부가 2015년 합의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다면, 당시 일본이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한 것인지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으로, 한국 국민은 당시 한·일 정부의 합의 과정을 알 필요성이 크다며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공개 대신 항소했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외교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는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길 원한다"며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자필 호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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