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회선 입찰 담합 통신사에 과징금 133억…KT 고발

입력 2019.04.25 (12:25) 수정 2019.04.25 (12: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통신 전용회선 입찰에서 담합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4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33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 12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KT 57억 4천300만 원, LG유플러스 38억 9천500만 원, SK브로드밴드 32억 7천200만 원, 2건의 입찰에만 들러리로 참여한 세종텔레콤은 4억 1천700만 원을 부과받았고, 법 위반 정도가 심한 KT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공공회선 입찰 담합 통신사에 과징금 133억…KT 고발
    • 입력 2019-04-25 12:34:21
    • 수정2019-04-25 12:39:07
    뉴스 12
공공기관이 발주한 통신 전용회선 입찰에서 담합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4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33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 12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KT 57억 4천300만 원, LG유플러스 38억 9천500만 원, SK브로드밴드 32억 7천200만 원, 2건의 입찰에만 들러리로 참여한 세종텔레콤은 4억 1천700만 원을 부과받았고, 법 위반 정도가 심한 KT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