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노량진 수산시장 5차 강제 명도 집행…양측 충돌

입력 2019.04.25 (18:16) 수정 2019.04.25 (18: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점포 이전을 거부하는 옛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법원의 5번째 강제 명도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반나절간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일부 건물만 비우는데 그치고 집행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옛 노량진 수산시장 활어 보관 창고 앞을 화물차 한 대가 가로막았습니다.

감색 옷의 수협 직원들이 차량을 치우려 안간힘을 쓰지만, 상인들은 직원들을 떠밀며 강하게 저항합니다.

["밟아! 밟아!"]

결국 수협 직원 2명이 다치고 경찰이 투입된 끝에 겨우 창고 안으로 들어간 법원 집행인들.

에어컨과 냉장고 등 5톤 화물차 2대 분량의 물건을 비운 뒤 창고를 폐쇄했습니다.

수협측은 인력 투입 4시간 만에 보관창고 1동을 모두 비우고 강제집행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옛 시장 상인들이 여전히 점유중인 판매장 등 옛 시장 건물은 추가 충돌 우려로 더이상 진입을 못했습니다.

옛 시장 상인 등 5백여 명은 오전 8시부터 집행 저지 집회를 열고 강제 집행에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은 2016년 3월 '시설 현대화'를 거쳐 새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기존 점포 120여 곳의 업주들은 좁은 공간과 비싼 임대료를 이유로 예전 시장 건물에서 퇴거와 신축 건물로의 이전을 거부해왔습니다.

수협측은 예전 건물이 너무 낡고 위험하다며 단전·단수 조치를 내리기도 했지만 옛 시장 상인들은 예전 시장 건물에서 여전히 영업을 해왔습니다.

[윤현주/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 총연합회 위원장 : "근본적인 문제는 상인들이 현대화 사업에 지금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불법 집행에 대해서 저희는 인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법원도 옛 건물 상인들이 점포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수협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옛 노량진 수산시장 5차 강제 명도 집행…양측 충돌
    • 입력 2019-04-25 18:18:09
    • 수정2019-04-25 18:29:43
    통합뉴스룸ET
[앵커]

점포 이전을 거부하는 옛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법원의 5번째 강제 명도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반나절간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일부 건물만 비우는데 그치고 집행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옛 노량진 수산시장 활어 보관 창고 앞을 화물차 한 대가 가로막았습니다.

감색 옷의 수협 직원들이 차량을 치우려 안간힘을 쓰지만, 상인들은 직원들을 떠밀며 강하게 저항합니다.

["밟아! 밟아!"]

결국 수협 직원 2명이 다치고 경찰이 투입된 끝에 겨우 창고 안으로 들어간 법원 집행인들.

에어컨과 냉장고 등 5톤 화물차 2대 분량의 물건을 비운 뒤 창고를 폐쇄했습니다.

수협측은 인력 투입 4시간 만에 보관창고 1동을 모두 비우고 강제집행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옛 시장 상인들이 여전히 점유중인 판매장 등 옛 시장 건물은 추가 충돌 우려로 더이상 진입을 못했습니다.

옛 시장 상인 등 5백여 명은 오전 8시부터 집행 저지 집회를 열고 강제 집행에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은 2016년 3월 '시설 현대화'를 거쳐 새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기존 점포 120여 곳의 업주들은 좁은 공간과 비싼 임대료를 이유로 예전 시장 건물에서 퇴거와 신축 건물로의 이전을 거부해왔습니다.

수협측은 예전 건물이 너무 낡고 위험하다며 단전·단수 조치를 내리기도 했지만 옛 시장 상인들은 예전 시장 건물에서 여전히 영업을 해왔습니다.

[윤현주/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 총연합회 위원장 : "근본적인 문제는 상인들이 현대화 사업에 지금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불법 집행에 대해서 저희는 인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법원도 옛 건물 상인들이 점포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수협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