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불구속 기소…석달 수사 마무리

입력 2019.04.25 (19:14) 수정 2019.04.25 (2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인데요.

신 전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은 이전 정부에 임명된 사람들에겐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청와대 낙점 인사에겐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착수 석 달만입니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이 공모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고 봤습니다.

또, 언론사 간부 출신 박 모 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서류 탈락하자 면접에 올라온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후 박 씨는 환경부 관계 기관의 대표로 임명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도 신 전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불러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라는 취지의 소명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도 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피의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공모관계 입증이 어렵다며 조 수석을 한 차례도 소환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불구속 기소…석달 수사 마무리
    • 입력 2019-04-25 19:15:56
    • 수정2019-04-25 20:00:18
    뉴스 7
[앵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인데요.

신 전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은 이전 정부에 임명된 사람들에겐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청와대 낙점 인사에겐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착수 석 달만입니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이 공모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고 봤습니다.

또, 언론사 간부 출신 박 모 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서류 탈락하자 면접에 올라온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후 박 씨는 환경부 관계 기관의 대표로 임명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도 신 전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불러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라는 취지의 소명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도 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피의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공모관계 입증이 어렵다며 조 수석을 한 차례도 소환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