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비밀누설’ 불구속기소

입력 2019.04.25 (19:15) 수정 2019.04.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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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청와대의 고발 내용 가운데 일부 혐의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해,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제기한 16개 폭로내용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와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등 5개 항목을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자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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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비밀누설’ 불구속기소
    • 입력 2019-04-25 19:16:45
    • 수정2019-04-25 2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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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청와대의 고발 내용 가운데 일부 혐의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해,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제기한 16개 폭로내용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와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등 5개 항목을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자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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