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범행 인정”…‘피해자 보호’ 실종된 성폭력 수사

입력 2019.05.02 (12:23) 수정 2019.05.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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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붓 딸을 살해하고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이 성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범행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허술한 성폭력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3살 의붓딸 A양을 살해하고 저수지에 버린 의붓아버지 31살 김 모씨.

경찰은 김 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성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붓딸을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친모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습니까?) …."]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숨진 A양이 김씨를 성폭력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관할 이전 등으로 19일 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또 A양이 신변보호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친아버지가 반대한다는 얘기만 듣고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 :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때그때 타임, 골든타임이 한두번 정도 놓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폭력 수사의 최우선 가치인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경찰 스스로 매뉴얼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종/조선대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고 인식이 돼 있고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과연 국가 또는 경찰이 특수성, 사안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경찰청은 최초 성폭력 신고 이후 목포경찰서와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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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 범행 인정”…‘피해자 보호’ 실종된 성폭력 수사
    • 입력 2019-05-02 12:27:39
    • 수정2019-05-02 13:10:53
    뉴스 12
[앵커]

의붓 딸을 살해하고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이 성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범행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허술한 성폭력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3살 의붓딸 A양을 살해하고 저수지에 버린 의붓아버지 31살 김 모씨.

경찰은 김 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성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붓딸을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친모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습니까?) …."]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숨진 A양이 김씨를 성폭력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관할 이전 등으로 19일 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또 A양이 신변보호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친아버지가 반대한다는 얘기만 듣고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 :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때그때 타임, 골든타임이 한두번 정도 놓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폭력 수사의 최우선 가치인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경찰 스스로 매뉴얼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종/조선대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고 인식이 돼 있고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과연 국가 또는 경찰이 특수성, 사안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경찰청은 최초 성폭력 신고 이후 목포경찰서와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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