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영상·피해자 정보 공유 ‘기자 단톡방’ 내사 착수

입력 2019.05.03 (19:23) 수정 2019.05.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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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일명 '기자 단톡방'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체대화방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대화 내용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누군가 버닝썬 성관계 영상을 본 적이 있냐며 묻습니다.

그러자 다른 참가자는 "일단 공유부터 하자"며 해당 동영상을 채팅방에 공유합니다.

며칠 뒤 버닝썬 2탄이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올라오고, 참여자들은 환호하며 공유해 줄 것을 부탁하고 영상은 실제 공유됐습니다.

해당 카톡방에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외모 품평과 2차 가해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같은 대화가 오간 것은 언론사 기자와 PD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기자 단톡방'.

이들은 처음엔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언론사 직원인 것을 인증 받은 뒤 오픈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찌라시라고 불리는, 정보 등을 공유했는데 참가자만 2백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참가자들 일부가 새로운 채팅방을 3개 이상 만들어 음란물을 공유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한기/DSO(디지털 성범죄 아웃) 활동가 :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보다도 더 정보 접근성이 강한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처벌도 더 강하게 들어가야 하고..."]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단톡방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여성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직 고소 고발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만큼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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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 영상·피해자 정보 공유 ‘기자 단톡방’ 내사 착수
    • 입력 2019-05-03 19:26:11
    • 수정2019-05-03 19: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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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일명 '기자 단톡방'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체대화방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대화 내용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누군가 버닝썬 성관계 영상을 본 적이 있냐며 묻습니다.

그러자 다른 참가자는 "일단 공유부터 하자"며 해당 동영상을 채팅방에 공유합니다.

며칠 뒤 버닝썬 2탄이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올라오고, 참여자들은 환호하며 공유해 줄 것을 부탁하고 영상은 실제 공유됐습니다.

해당 카톡방에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외모 품평과 2차 가해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같은 대화가 오간 것은 언론사 기자와 PD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기자 단톡방'.

이들은 처음엔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언론사 직원인 것을 인증 받은 뒤 오픈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찌라시라고 불리는, 정보 등을 공유했는데 참가자만 2백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참가자들 일부가 새로운 채팅방을 3개 이상 만들어 음란물을 공유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한기/DSO(디지털 성범죄 아웃) 활동가 :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보다도 더 정보 접근성이 강한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처벌도 더 강하게 들어가야 하고..."]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단톡방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여성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직 고소 고발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만큼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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