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횡령’ 승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입력 2019.05.14 (12:10) 수정 2019.05.14 (13: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현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 승리와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아직 진행 중인 거죠?

[리포트]

네, 오전 10시 30분쯤 시작한 가수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승리는 예상된 시간보다 이른 오전 10시쯤 굳은 표정으로 이곳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승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성매매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승리와 유 대표는 2015년 서울에서 파티를 열면서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회삿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고, 유의미한 증언도 확보했으며, 또한 승리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가 있다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승리 측은 성매매 알선은 유 씨가 주도해 자신은 모르고 있었으며, 버닝썬 회삿돈 역시 정상적인 거래로 횡령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리가 그동안 십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해 왔고, 일부 법리적 다툼이 있는 혐의도 있어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매매 알선·횡령’ 승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 입력 2019-05-14 12:13:58
    • 수정2019-05-14 13:12:14
    뉴스 12
[앵커]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현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 승리와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아직 진행 중인 거죠?

[리포트]

네, 오전 10시 30분쯤 시작한 가수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승리는 예상된 시간보다 이른 오전 10시쯤 굳은 표정으로 이곳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승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성매매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승리와 유 대표는 2015년 서울에서 파티를 열면서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회삿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고, 유의미한 증언도 확보했으며, 또한 승리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가 있다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승리 측은 성매매 알선은 유 씨가 주도해 자신은 모르고 있었으며, 버닝썬 회삿돈 역시 정상적인 거래로 횡령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리가 그동안 십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해 왔고, 일부 법리적 다툼이 있는 혐의도 있어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