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폭행 추락사’ 10대들 유죄…최대 징역 7년

입력 2019.05.14 (12:18) 수정 2019.05.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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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오늘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14살 A군과 16살 B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에서 단기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할 가능성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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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폭행 추락사’ 10대들 유죄…최대 징역 7년
    • 입력 2019-05-14 12:20:09
    • 수정2019-05-14 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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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오늘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14살 A군과 16살 B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에서 단기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할 가능성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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