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학생 전원 중형 선고

입력 2019.05.15 (06:24) 수정 2019.05.1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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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래 중학생을 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해 학생 4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탈출하려다 실족해 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또래 학생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 떨어져 숨진 중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 14살 A군과 16살 B양 등 중학생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에서 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가해학생 4명 모두 중형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피의자들로부터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시간 폭행과 각종 가혹행위를 당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투신 자살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 학생들 일부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탈출과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폭행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빼앗은 것으로 의심된 또다른 학생에게 추가됐던 혐의는 패딩점퍼를 피해자와 바꿔 입었을 여지도 있다고 법원이 판단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정에서는 숨진 피해 학생의 어머니도 가해 학생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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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학생 전원 중형 선고
    • 입력 2019-05-15 06:28:23
    • 수정2019-05-15 06:36:25
    뉴스광장 1부
[앵커]

또래 중학생을 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해 학생 4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탈출하려다 실족해 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또래 학생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 떨어져 숨진 중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 14살 A군과 16살 B양 등 중학생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에서 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가해학생 4명 모두 중형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피의자들로부터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시간 폭행과 각종 가혹행위를 당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투신 자살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 학생들 일부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탈출과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폭행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빼앗은 것으로 의심된 또다른 학생에게 추가됐던 혐의는 패딩점퍼를 피해자와 바꿔 입었을 여지도 있다고 법원이 판단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정에서는 숨진 피해 학생의 어머니도 가해 학생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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