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수사…국회의원 118명 운명 가른다

입력 2019.05.27 (19:09) 수정 2019.05.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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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정치권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경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소, 고발에 연루된 현직 국회의원만 100명이 넘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선 차기 총선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검찰과 경찰 모두 조심스럽고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

폭력과 막말이 난무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고소, 고발했습니다.

현직 의원만 108명이 연루됐습니다.

한 달만에 경찰이 국회법 위반과 공동폭행, 공동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16건, 모두 118명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제출받은 CCTV 자료를 분석해 폭행 당시의 사실 관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로 제출된 CCTV 분량만 210기가바이트 분량으로 영화 100편 분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국회 사무처 직원과 시민단체 관련자 4명을 부르는 등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현직 의원 등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패스트트랙 과정에 '사보임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고발된 2건에 대해 법리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 사보임 절차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우선 국회법에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 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이들이 해당 법을 어겼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 사보임 권한이 원내대표에게 있는지를 따져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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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수사…국회의원 118명 운명 가른다
    • 입력 2019-05-27 19:14:13
    • 수정2019-05-27 1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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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정치권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경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소, 고발에 연루된 현직 국회의원만 100명이 넘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선 차기 총선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검찰과 경찰 모두 조심스럽고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

폭력과 막말이 난무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고소, 고발했습니다.

현직 의원만 108명이 연루됐습니다.

한 달만에 경찰이 국회법 위반과 공동폭행, 공동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16건, 모두 118명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제출받은 CCTV 자료를 분석해 폭행 당시의 사실 관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로 제출된 CCTV 분량만 210기가바이트 분량으로 영화 100편 분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국회 사무처 직원과 시민단체 관련자 4명을 부르는 등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현직 의원 등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패스트트랙 과정에 '사보임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고발된 2건에 대해 법리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 사보임 절차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우선 국회법에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 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이들이 해당 법을 어겼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 사보임 권한이 원내대표에게 있는지를 따져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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