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서 이름 빼달라”…日 법원, 한국인 유족 요구 기각

입력 2019.05.28 (19:06) 수정 2019.05.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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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그런데 여기엔 일제 강점기에 징병 됐던 조선인 수만 명의 이름도 올라 있습니다.

유족들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일본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은 2만 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끌려가 목숨을 잃었지만, '천왕을 위해 싸우다 신이 된 영혼'으로 신사에 모셔져 있는 겁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오늘 동의 없이 야스쿠니에 합사된 가족의 이름을 빼 달라면서, 한국인 유족 27명이 2013년 10월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고 짧게 밝히고,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년 7개월을 끈 소송이었지만, 법원은 판결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박남순/'합사 취소 소송' 원고 측 : "우리 유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하루속히 빼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일본 사람입니까?"]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가족들의 이름을 빼 달라는 소송은 지난 2007년에도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 유족들의 소송에 당시 일본 재판부는 '합사'는 신사의 '종교적 행위'라면서 1, 2심 모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과 한국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합사 취소 소송을 벌여 온 유족들은 이번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급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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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스쿠니서 이름 빼달라”…日 법원, 한국인 유족 요구 기각
    • 입력 2019-05-28 19:09:27
    • 수정2019-05-28 20: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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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그런데 여기엔 일제 강점기에 징병 됐던 조선인 수만 명의 이름도 올라 있습니다.

유족들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일본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은 2만 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끌려가 목숨을 잃었지만, '천왕을 위해 싸우다 신이 된 영혼'으로 신사에 모셔져 있는 겁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오늘 동의 없이 야스쿠니에 합사된 가족의 이름을 빼 달라면서, 한국인 유족 27명이 2013년 10월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고 짧게 밝히고,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년 7개월을 끈 소송이었지만, 법원은 판결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박남순/'합사 취소 소송' 원고 측 : "우리 유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하루속히 빼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일본 사람입니까?"]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가족들의 이름을 빼 달라는 소송은 지난 2007년에도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 유족들의 소송에 당시 일본 재판부는 '합사'는 신사의 '종교적 행위'라면서 1, 2심 모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과 한국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합사 취소 소송을 벌여 온 유족들은 이번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급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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