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에 5억·인형에 7천만 원…‘호화생활’ 고액체납 끝까지 추적

입력 2019.05.30 (21:53) 수정 2019.06.0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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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싱크대에 5억원 인형 아래 7천만 원.

세금 낼 돈이 없다는 사람들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입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고가 수입차를 몰면서 세금 낼 돈은 왜 없는걸까요?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 직원이 들이닥치자 자리를 피하려는 체납자 남편.

[국세청 직원 : "경찰 이따가 오면 가시라니까요. 오래 안 잡을게요. 일단 내리세요. 경찰 오면 가세요."]

우여곡절 끝에 수색을 시작했지만 실랑이는 이어집니다.

[체납자 : "남의 집을 뒤지면 어떡해요?"]

[국세청 직원 : "말씀드렸잖아요. 국세징수법 26조에 따라서 수색을 집행하러 왔다고."]

[체납자 :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남의 집을 뒤지는 건 아니잖아요."]

[국세청 직원 : "남의 집을 뒤지는 게 아니라 체납자의 집을 뒤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체납자 : "지금 10원 하나 갖고 있는 게 없어요."]

10원도 없다고 했지만 수색이 계속되자 결국 어디선가 3억 원어치 수표를 가져옵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집.

[국세청 직원 : "강제 개문하겠습니다. 안 열어 주시면. 문 열고 들어갑니다."]

이 집은 급한 마음에 인형 아래에 돈을 숨겼습니다.

현금 7천1백만 원이었습니다.

현금 5억 원을 검은 비닐봉지로 꽁꽁 싸매 싱크대 수납장에 숨겨놓은 체납자도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기 위해 고급주택과 수입차를 자녀나 지인 명의로 해 놓거나 위장 이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찾아낸 고액체납자 은닉 재산은 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못 걷은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한재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현재 총 체납은 8,650억 원이고요. 6천(억) 얼마가 더 남았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하면 징수 금액에 따라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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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크대에 5억·인형에 7천만 원…‘호화생활’ 고액체납 끝까지 추적
    • 입력 2019-05-30 22:09:01
    • 수정2019-06-02 01:12:51
    뉴스 9
[앵커]

싱크대에 5억원 인형 아래 7천만 원.

세금 낼 돈이 없다는 사람들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입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고가 수입차를 몰면서 세금 낼 돈은 왜 없는걸까요?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 직원이 들이닥치자 자리를 피하려는 체납자 남편.

[국세청 직원 : "경찰 이따가 오면 가시라니까요. 오래 안 잡을게요. 일단 내리세요. 경찰 오면 가세요."]

우여곡절 끝에 수색을 시작했지만 실랑이는 이어집니다.

[체납자 : "남의 집을 뒤지면 어떡해요?"]

[국세청 직원 : "말씀드렸잖아요. 국세징수법 26조에 따라서 수색을 집행하러 왔다고."]

[체납자 :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남의 집을 뒤지는 건 아니잖아요."]

[국세청 직원 : "남의 집을 뒤지는 게 아니라 체납자의 집을 뒤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체납자 : "지금 10원 하나 갖고 있는 게 없어요."]

10원도 없다고 했지만 수색이 계속되자 결국 어디선가 3억 원어치 수표를 가져옵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집.

[국세청 직원 : "강제 개문하겠습니다. 안 열어 주시면. 문 열고 들어갑니다."]

이 집은 급한 마음에 인형 아래에 돈을 숨겼습니다.

현금 7천1백만 원이었습니다.

현금 5억 원을 검은 비닐봉지로 꽁꽁 싸매 싱크대 수납장에 숨겨놓은 체납자도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기 위해 고급주택과 수입차를 자녀나 지인 명의로 해 놓거나 위장 이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찾아낸 고액체납자 은닉 재산은 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못 걷은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한재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현재 총 체납은 8,650억 원이고요. 6천(억) 얼마가 더 남았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하면 징수 금액에 따라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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