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숨기고, 버티고…‘고액 체납자’ 집 확인했더니

입력 2019.06.10 (08:33) 수정 2019.06.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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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세금, 잘 내고 계십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회사원들은 세금을 미리 떼고 받는 만큼 안 낼 수가 없는데요.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편법을 동원하고, 가진 돈도 어떻게든 숨기고 보는 '고액 체납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편법을 써 가며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그들은 어떤 이유들을 대고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리포트]

한 고액 체납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

[고액 체납자/음성변조 :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압류할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자녀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살며, 가족이 보유한 외제차만 3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체납자인데요.

[국세청 직원 : "문을 먼저 여시죠. 먼저 여셔야 합니다."]

체납자는 세금 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날 자신 명의의 외제차는 가족에게 이전하고, 보험은 해약해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 현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부엌 싱크대 수납함을 뒤지다 눈에 띈 흔한 검정색 비닐봉지.

그런데, 그 속엔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 : "현금이네요. 집에다 현금을 이렇게 많이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현금 다발.

손으로 일일이 세기도 어려워 기계까지 동원됐는데요.

이날 이 집에서 찾아낸 현금만 5억 원이 넘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고액 체납자/음성변조 : "(들어가요.) 아니 저는 집에 갈 거예요. (아니 아니) 저는 집에 갈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하는 한 체납자.

서류상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만, 추적 결과 체납자는 이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국세청 직원 : "강제 개문하겠습니다. 안 열어 주시면. (잠깐만요.) 문 열라고 이야기 하세요. (문 열래. 부순대 문.)"]

실랑이 끝에 들어간 집에서는 보물찾기라도 하듯, 인형 밑에 숨겨 놓은 천 가방이 발견됐는데요.

그 속엔 현금 7천만 원과 황금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고액 체납자들의 모습, 그동안 자주 보셨을텐데요.

[이우화 /서울시 영등포구 : "왜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동차도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집에 이렇게 골프채도 몇 개씩 있고, 패물도 많고, 시계도 고급시계. 저렇게까지 하면서 세금을 안 내나…"]

[김공민/서울시 영등포구 :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저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80대 고령 노인 명의의 대여금고에서 수표와 현금, 골드바 등 4억 원이 넘는 금품이 발견되고, 소득이 없는 중년 여성 명의의 대여금고에서는 시가 2억 4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 11개가 쏟아집니다.

체납자들이 재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숨겨 놓은 겁니다.

또 다른 체납자 한번 만나 보시죠.

[국세청 직원 : "세금이 많이 밀렸어요. (얼마나?) 4억 5천만 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치자 일단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체납자 남편.

[국세청 직원 : "어디 가세요? (저는 뭐 상관없는 사람인데?) 가시면 안 되죠. (왜요.)"]

국세청 직원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국세청 직원 : "지금 가시면 안 돼요. 경찰관 있다가 오면 가시라니까요. 오래 안 잡을게요. 일단 내리세요. 선생님도 경찰관 만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겨우 남편을 설득하며 붙잡는데요,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국세청 직원 : "가택 수색 좀 진행하겠습니다."]

정당한 법집행이지만, 체납자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냅니다.

[고액 체납자/음성변조 : "그런데 이렇게 남의 집을 뒤지면 어떡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세징수법 26조에 따라서 수색을 집행하러 왔다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남의 집을 뒤지는 건 아니잖아요. (남의 집을 뒤지는 게 아니라 체납자 집을 뒤질 수 있도록 있게 돼 있어요.)"]

이번 가택 수색은 체납자가 타인 계좌로 받은 돈 가운데 인출된 3억 원짜리 수표를 찾는 것이 목표.

하지만 체납자는 돈이 없다고 버팁니다.

[고액 체납자/음성변조 : "지금 10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가시라고요. 짜증 나. (경찰 부르겠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수표가 지급 정지된 사실을 알리고, 경찰이 온다고 하자, 체납자는 결국 자세를 바꿨습니다.

10원도 없다는 집안 어디선가 수표 두 장을 꺼내 옵니다. 모두 3억 원입니다.

언제나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 이런 고액 체납자들 때문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온다는 얘기도 있죠.

[이동원/서울시 강서구 :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말처럼 (고액체납자들이) 돈이 없어서 내가 내고 싶어도 세금을 낼 수 없다 얘기하는데, 나같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게 그러니까 나는 바보라서 내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죠."]

[최봉수/수원시 팔달구 : "저도 직장인인데 다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은 그럼 얼마나 돈이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죠. 박탈감을 많이 느끼죠."]

국세청에서 새로 공개한 지난해 고액 체납자는 7천백여 명에, 체납액은 무려 5조2천 억 원에 이릅니다.

이제는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이은항/국세청 차장 :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또 출국금지 대상이 확대되고, 10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는 운전면허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강력해진 제도, 과연 고액 체납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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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숨기고, 버티고…‘고액 체납자’ 집 확인했더니
    • 입력 2019-06-10 08:35:08
    • 수정2019-06-10 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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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세금, 잘 내고 계십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회사원들은 세금을 미리 떼고 받는 만큼 안 낼 수가 없는데요.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편법을 동원하고, 가진 돈도 어떻게든 숨기고 보는 '고액 체납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편법을 써 가며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그들은 어떤 이유들을 대고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리포트]

한 고액 체납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

[고액 체납자/음성변조 :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압류할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자녀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살며, 가족이 보유한 외제차만 3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체납자인데요.

[국세청 직원 : "문을 먼저 여시죠. 먼저 여셔야 합니다."]

체납자는 세금 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날 자신 명의의 외제차는 가족에게 이전하고, 보험은 해약해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 현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부엌 싱크대 수납함을 뒤지다 눈에 띈 흔한 검정색 비닐봉지.

그런데, 그 속엔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 : "현금이네요. 집에다 현금을 이렇게 많이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현금 다발.

손으로 일일이 세기도 어려워 기계까지 동원됐는데요.

이날 이 집에서 찾아낸 현금만 5억 원이 넘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고액 체납자/음성변조 : "(들어가요.) 아니 저는 집에 갈 거예요. (아니 아니) 저는 집에 갈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하는 한 체납자.

서류상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만, 추적 결과 체납자는 이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국세청 직원 : "강제 개문하겠습니다. 안 열어 주시면. (잠깐만요.) 문 열라고 이야기 하세요. (문 열래. 부순대 문.)"]

실랑이 끝에 들어간 집에서는 보물찾기라도 하듯, 인형 밑에 숨겨 놓은 천 가방이 발견됐는데요.

그 속엔 현금 7천만 원과 황금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고액 체납자들의 모습, 그동안 자주 보셨을텐데요.

[이우화 /서울시 영등포구 : "왜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동차도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집에 이렇게 골프채도 몇 개씩 있고, 패물도 많고, 시계도 고급시계. 저렇게까지 하면서 세금을 안 내나…"]

[김공민/서울시 영등포구 :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저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80대 고령 노인 명의의 대여금고에서 수표와 현금, 골드바 등 4억 원이 넘는 금품이 발견되고, 소득이 없는 중년 여성 명의의 대여금고에서는 시가 2억 4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 11개가 쏟아집니다.

체납자들이 재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숨겨 놓은 겁니다.

또 다른 체납자 한번 만나 보시죠.

[국세청 직원 : "세금이 많이 밀렸어요. (얼마나?) 4억 5천만 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치자 일단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체납자 남편.

[국세청 직원 : "어디 가세요? (저는 뭐 상관없는 사람인데?) 가시면 안 되죠. (왜요.)"]

국세청 직원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국세청 직원 : "지금 가시면 안 돼요. 경찰관 있다가 오면 가시라니까요. 오래 안 잡을게요. 일단 내리세요. 선생님도 경찰관 만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겨우 남편을 설득하며 붙잡는데요,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국세청 직원 : "가택 수색 좀 진행하겠습니다."]

정당한 법집행이지만, 체납자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냅니다.

[고액 체납자/음성변조 : "그런데 이렇게 남의 집을 뒤지면 어떡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세징수법 26조에 따라서 수색을 집행하러 왔다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남의 집을 뒤지는 건 아니잖아요. (남의 집을 뒤지는 게 아니라 체납자 집을 뒤질 수 있도록 있게 돼 있어요.)"]

이번 가택 수색은 체납자가 타인 계좌로 받은 돈 가운데 인출된 3억 원짜리 수표를 찾는 것이 목표.

하지만 체납자는 돈이 없다고 버팁니다.

[고액 체납자/음성변조 : "지금 10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가시라고요. 짜증 나. (경찰 부르겠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수표가 지급 정지된 사실을 알리고, 경찰이 온다고 하자, 체납자는 결국 자세를 바꿨습니다.

10원도 없다는 집안 어디선가 수표 두 장을 꺼내 옵니다. 모두 3억 원입니다.

언제나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 이런 고액 체납자들 때문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온다는 얘기도 있죠.

[이동원/서울시 강서구 :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말처럼 (고액체납자들이) 돈이 없어서 내가 내고 싶어도 세금을 낼 수 없다 얘기하는데, 나같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게 그러니까 나는 바보라서 내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죠."]

[최봉수/수원시 팔달구 : "저도 직장인인데 다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은 그럼 얼마나 돈이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죠. 박탈감을 많이 느끼죠."]

국세청에서 새로 공개한 지난해 고액 체납자는 7천백여 명에, 체납액은 무려 5조2천 억 원에 이릅니다.

이제는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이은항/국세청 차장 :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또 출국금지 대상이 확대되고, 10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는 운전면허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강력해진 제도, 과연 고액 체납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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