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촬영’ 부실수사 확인…경찰·변호사가 공모

입력 2019.06.13 (17:04) 수정 2019.06.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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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씨가 3년전 같은 혐의를 받을 때 경찰이 엉터리 수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사 경찰관이 정 씨의 변호사와 짜고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것처럼 꾸민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추가 피해를 막을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관과 정 씨의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장이었던 54살 A 경위는 정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고 사설 포렌식 업체에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업체가 이를 거절하자, 포렌식 의뢰서 내용 중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지우고 수사 기록에 첨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처럼 A 경위는 정 씨가 찍은 영상이 유포됐는지 들여다 보지 않고 사건을 넘겨, 통상 넉 달이 걸리는 수사를 17일만에 끝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핵심 증거인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아, 지난 3월 이른바 '버닝선 게이트' 수사에서 드러난 각종 불법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정 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42살 B씨는 '사건 처리를 쉽게 해드리겠다'며, 휴대전화가 파손돼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가짜 서류를 꾸며 A경위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경위에게 직무 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B씨에게는 증거 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경위와 B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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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영 불법촬영’ 부실수사 확인…경찰·변호사가 공모
    • 입력 2019-06-13 17:05:25
    • 수정2019-06-13 17: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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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씨가 3년전 같은 혐의를 받을 때 경찰이 엉터리 수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사 경찰관이 정 씨의 변호사와 짜고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것처럼 꾸민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추가 피해를 막을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관과 정 씨의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장이었던 54살 A 경위는 정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고 사설 포렌식 업체에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업체가 이를 거절하자, 포렌식 의뢰서 내용 중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지우고 수사 기록에 첨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처럼 A 경위는 정 씨가 찍은 영상이 유포됐는지 들여다 보지 않고 사건을 넘겨, 통상 넉 달이 걸리는 수사를 17일만에 끝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핵심 증거인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아, 지난 3월 이른바 '버닝선 게이트' 수사에서 드러난 각종 불법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정 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42살 B씨는 '사건 처리를 쉽게 해드리겠다'며, 휴대전화가 파손돼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가짜 서류를 꾸며 A경위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경위에게 직무 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B씨에게는 증거 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경위와 B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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