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가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모녀 구속 면해

입력 2019.06.13 (17:06) 수정 2019.06.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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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 한 푼 없이 해외 고가 가방에서부터 제철 과일까지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밀수입한 용품을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 명품 가방과 가구, 어린이 장난감, 제철 과일까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밀수입한 물품입니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녀가 오늘, 1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녀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이명희/전 일우재단 이사장 : "(심경이 어떻습니까? 선고 결과 만족하십니까?)"]

법원은 두 모녀의 혐의에 대해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많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밀수입 물품은 국내시장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소비할 의도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원들을 범행 도구를 전락시켰지만 사회적 지위보다는 범죄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녀의 밀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선 생계를 위해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음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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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고가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모녀 구속 면해
    • 입력 2019-06-13 17:08:02
    • 수정2019-06-13 17: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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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 한 푼 없이 해외 고가 가방에서부터 제철 과일까지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밀수입한 용품을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 명품 가방과 가구, 어린이 장난감, 제철 과일까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밀수입한 물품입니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녀가 오늘, 1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녀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이명희/전 일우재단 이사장 : "(심경이 어떻습니까? 선고 결과 만족하십니까?)"]

법원은 두 모녀의 혐의에 대해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많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밀수입 물품은 국내시장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소비할 의도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원들을 범행 도구를 전락시켰지만 사회적 지위보다는 범죄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녀의 밀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선 생계를 위해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음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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