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쓸모] 송중기, ‘이혼 조정 신청’…무슨 뜻?

입력 2019.07.04 (08:43) 수정 2019.07.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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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방모 변호사의 '법률의 쓸모'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벌써 지난주 일이네요.

송송커플로 사랑받았던 배우 송혜교씨와 송중씨의 이혼 소식에 다들 놀라셨을텐데, 배우 송중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이혼 문제 한번 짚어보죠. 이혼 절자 크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답변]

네, 일단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서로 이혼을 하겠다는 그 사실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이견이 없는 경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한쪽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이혼에 합의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구청에 신고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그리고 법령상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송중기씨가 이번에 이 이혼조정신청을 한 건데요.

만약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넘기게 됩니다.

이혼조정절차를 거쳐 세부적인 내용들이 합의가 되면 재판절차 없이 이혼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즉 이혼조정신청은 재판상 이혼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절차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앵커]

배우 송중기 씨 측에서 이혼 조정 사실을 먼저 공개했잖아요?

이런 조정신청은 이혼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답변]

이혼조정신청은 큰 틀에서 합의는 끝났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법원을 통해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분할은 합의가 되었지만 양육권, 위자료 등이 해결이 안되었을때 조정신청을 하게 되는거죠.

따라서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했다고 무조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더라도 조정신청은 가능하고, 직접 출석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도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이나 최태원 회장도 조정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톱스타 커플이 최종적 결정전에 이혼 조정 신청 사실을 먼저 발표한 것이다 보니까 이유에 대하여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증거를 통해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소위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피하고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기에 조정신청을 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지 못하면 재판까지 가기도 하자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이혼에 이른 경위가 다 다르게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합니다.

법원 산하의 가사조사관이 부부의 예금, 재산 등의 사항을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쌍방 의사를 반영한 결정문이나 화해안을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 등을 받게 되고 이혼신고를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상 이혼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쪽만 이혼을 원한다거나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서 의견 차이가 크면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지겠지만 근소한 차이만 있다면 조정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사실, 이혼을 할 때 상대방 외도처럼 분명한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위자료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위자료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보통 유책배우자 라고 하죠. 그 유책배우자가 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당연히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경우라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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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4 08:50:06
    • 수정2019-07-04 1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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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방모 변호사의 '법률의 쓸모'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벌써 지난주 일이네요.

송송커플로 사랑받았던 배우 송혜교씨와 송중씨의 이혼 소식에 다들 놀라셨을텐데, 배우 송중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이혼 문제 한번 짚어보죠. 이혼 절자 크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답변]

네, 일단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서로 이혼을 하겠다는 그 사실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이견이 없는 경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한쪽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이혼에 합의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구청에 신고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그리고 법령상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송중기씨가 이번에 이 이혼조정신청을 한 건데요.

만약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넘기게 됩니다.

이혼조정절차를 거쳐 세부적인 내용들이 합의가 되면 재판절차 없이 이혼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즉 이혼조정신청은 재판상 이혼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절차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앵커]

배우 송중기 씨 측에서 이혼 조정 사실을 먼저 공개했잖아요?

이런 조정신청은 이혼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답변]

이혼조정신청은 큰 틀에서 합의는 끝났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법원을 통해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분할은 합의가 되었지만 양육권, 위자료 등이 해결이 안되었을때 조정신청을 하게 되는거죠.

따라서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했다고 무조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더라도 조정신청은 가능하고, 직접 출석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도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이나 최태원 회장도 조정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톱스타 커플이 최종적 결정전에 이혼 조정 신청 사실을 먼저 발표한 것이다 보니까 이유에 대하여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증거를 통해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소위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피하고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기에 조정신청을 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지 못하면 재판까지 가기도 하자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이혼에 이른 경위가 다 다르게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합니다.

법원 산하의 가사조사관이 부부의 예금, 재산 등의 사항을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쌍방 의사를 반영한 결정문이나 화해안을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 등을 받게 되고 이혼신고를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상 이혼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쪽만 이혼을 원한다거나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서 의견 차이가 크면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지겠지만 근소한 차이만 있다면 조정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사실, 이혼을 할 때 상대방 외도처럼 분명한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위자료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위자료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보통 유책배우자 라고 하죠. 그 유책배우자가 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당연히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경우라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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