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日 수출규제는 보복적 성격…명백한 국제법 위반”

입력 2019.07.04 (21:08) 수정 2019.07.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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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오늘(4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냈습니다.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초에는 더 강도 높은 입장을 밝혔다가 표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는데, 그동안 직접 대응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기조를 바꿔 정면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결과입니다.

청와대는 '보복적 성격'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미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유명희/통상교섭본부장 : "(일본이)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상응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보복적'성격이 아닌 '정치적 보복'이란 표현을 썼다 26분 만에 바로잡았습니다.

실무자가 회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보도 자료 초안을 잘못 발송해 이를 바로 잡았다고 해명했지만, 내부의 강경한 기류가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늘(4일) 청와대 반응은 갈수록 정도를 넘어서는 일본 태도를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강도도 높아지겠지만 자칫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을까하는 신중함도 엿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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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日 수출규제는 보복적 성격…명백한 국제법 위반”
    • 입력 2019-07-04 21:10:13
    • 수정2019-07-04 21: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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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오늘(4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냈습니다.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초에는 더 강도 높은 입장을 밝혔다가 표현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는데, 그동안 직접 대응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기조를 바꿔 정면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결과입니다.

청와대는 '보복적 성격'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미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유명희/통상교섭본부장 : "(일본이)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상응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보복적'성격이 아닌 '정치적 보복'이란 표현을 썼다 26분 만에 바로잡았습니다.

실무자가 회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보도 자료 초안을 잘못 발송해 이를 바로 잡았다고 해명했지만, 내부의 강경한 기류가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늘(4일) 청와대 반응은 갈수록 정도를 넘어서는 일본 태도를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강도도 높아지겠지만 자칫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을까하는 신중함도 엿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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