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사 소개’ 논란…어떤 사건이길래

입력 2019.07.10 (06:04) 수정 2019.07.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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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이 되어버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2012년 경찰이 수사한 뇌물 사건입니다.

윤 전 서장을 위해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냐를 두고 청문회 위증 논란이 진행중입니다.

그러자 윤 전 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소개받은 변호사로 특정된 변호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나섰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초 당시 윤대진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의 친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6번이나 검찰에서 반려되자 경찰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외압 의혹이 제기됐고, 언론은 윤 전 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과장과 함께 윤석열 당시 중수1과장을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내 누구보다 막연한 사이.

이 과정에서 윤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이 동생이 아닌 윤석열 총장 후보자라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이같은 논란은 결국 청문회 위증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자 입장은 단호합니다.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으니 위증도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어제, 청문회 : "(윤)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수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윤대진 검찰국장은 형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도 윤 국장이 윤 전 서장을 소개한 게 맞지만 사건을 수임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경찰 사건에 선임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에는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과는 별개로 윤 후보자가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윤 후보자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국회에서 처음부터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짓해명 논란이 남게됩니다.

청문회의 경우 위증죄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국회도 양분돼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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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변호사 소개’ 논란…어떤 사건이길래
    • 입력 2019-07-10 06:05:30
    • 수정2019-07-10 08:02:02
    뉴스광장 1부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이 되어버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2012년 경찰이 수사한 뇌물 사건입니다.

윤 전 서장을 위해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냐를 두고 청문회 위증 논란이 진행중입니다.

그러자 윤 전 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소개받은 변호사로 특정된 변호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나섰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초 당시 윤대진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의 친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6번이나 검찰에서 반려되자 경찰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외압 의혹이 제기됐고, 언론은 윤 전 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과장과 함께 윤석열 당시 중수1과장을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내 누구보다 막연한 사이.

이 과정에서 윤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이 동생이 아닌 윤석열 총장 후보자라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이같은 논란은 결국 청문회 위증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자 입장은 단호합니다.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으니 위증도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어제, 청문회 : "(윤)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수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윤대진 검찰국장은 형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도 윤 국장이 윤 전 서장을 소개한 게 맞지만 사건을 수임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경찰 사건에 선임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에는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과는 별개로 윤 후보자가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윤 후보자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국회에서 처음부터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짓해명 논란이 남게됩니다.

청문회의 경우 위증죄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국회도 양분돼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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