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 부과

입력 2019.07.30 (17:06) 수정 2019.07.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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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둘러싸고 국유지 무단 점유 논란이 뒤늦게 일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국유지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해온 것입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역에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입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지난 2016년 일본 교토를 시작으로 서울 용산과 인천, 부산 등 총 7군데에 설치했습니다.

특히 용산역은 강제징용의 출발지라는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해당 장소가 국유지여서 건립 당시부터 불법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모두 234만 원의 변상금을 추진위원회에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엔 동상 등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변상금 부과가 불가피해 건립단체에 동상의 이전이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현재 반일 감정 때문에 난처한 상황.

이 때문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추진위가 정식 허가를 받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진위는 다음달 13일 대전과 10월 전남에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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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 부과
    • 입력 2019-07-30 17:07:39
    • 수정2019-07-30 1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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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둘러싸고 국유지 무단 점유 논란이 뒤늦게 일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국유지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해온 것입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역에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입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지난 2016년 일본 교토를 시작으로 서울 용산과 인천, 부산 등 총 7군데에 설치했습니다.

특히 용산역은 강제징용의 출발지라는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해당 장소가 국유지여서 건립 당시부터 불법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모두 234만 원의 변상금을 추진위원회에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엔 동상 등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변상금 부과가 불가피해 건립단체에 동상의 이전이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현재 반일 감정 때문에 난처한 상황.

이 때문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추진위가 정식 허가를 받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진위는 다음달 13일 대전과 10월 전남에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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