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부른 아파트 ‘불법 개조’…단속도 쉽지 않아
입력 2019.08.06 (07:39)
수정 2019.08.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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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벽돌에 깔려 숨졌는데요.
사망 사고까지 부른 불법 확장 공사는 유행하는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단속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확장 공사를 하던 60대 작업자가 무너진 벽면에 깔려 숨졌던 경남 창원의 새 아파트입니다.
사고 하루 전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의 엘리베이터 안.
작업자 2명이 철거한 벽돌을 밖으로 실어 나릅니다.
사망 사고가 난 지점과 똑같이 아파트 안의 숨은 공간 '피트(PIT)'를 불법 확장하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개조 비용 600만 원 정도로 최대 16㎡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이런 세 동은 5평(16.5㎡) 정도... (5평(16.5㎡)이요?) 네. 공사를 하면 5백, 6백(만 원) 정도 돼요."]
일부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은 아예 '구경하는 집'을 만들어 불법 확장을 부추깁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자/음성변조 : "피트 확장하다 사람이 죽었거든요. 당분간 (공사)하기 어렵겠는데요. 조금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 구청이 뒤늦게 단속에 나섰습니다.
집 안에서 인기척은 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이라 주인 허락 없이는 확인조차 쉽지 않습니다.
[조성열/창원시 의창구청 담당계장 : "(죄송하지만 (방문 조사하는) 부분은 관리 사무소와 협의해 주세요.) 관리 사무소 소장님도 와 계신데요. (…….)"]
전문가들은 시공사가 아파트 안에 불필요한 숨은 공간을 만든 것에 대해 공사비 절감 의도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유진상/창원대 건축학과 교수 : "(피트) 그 공간을 시공자가 자기 돈 들여서 굳이 (공사를) 하면 손해를 보니까 그냥대충 마감해서 덮어 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적발된 불법 확장 공사만 14건.
자치단체와 경찰은 민관합동조사반까지 꾸려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최근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벽돌에 깔려 숨졌는데요.
사망 사고까지 부른 불법 확장 공사는 유행하는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단속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확장 공사를 하던 60대 작업자가 무너진 벽면에 깔려 숨졌던 경남 창원의 새 아파트입니다.
사고 하루 전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의 엘리베이터 안.
작업자 2명이 철거한 벽돌을 밖으로 실어 나릅니다.
사망 사고가 난 지점과 똑같이 아파트 안의 숨은 공간 '피트(PIT)'를 불법 확장하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개조 비용 600만 원 정도로 최대 16㎡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이런 세 동은 5평(16.5㎡) 정도... (5평(16.5㎡)이요?) 네. 공사를 하면 5백, 6백(만 원) 정도 돼요."]
일부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은 아예 '구경하는 집'을 만들어 불법 확장을 부추깁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자/음성변조 : "피트 확장하다 사람이 죽었거든요. 당분간 (공사)하기 어렵겠는데요. 조금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 구청이 뒤늦게 단속에 나섰습니다.
집 안에서 인기척은 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이라 주인 허락 없이는 확인조차 쉽지 않습니다.
[조성열/창원시 의창구청 담당계장 : "(죄송하지만 (방문 조사하는) 부분은 관리 사무소와 협의해 주세요.) 관리 사무소 소장님도 와 계신데요. (…….)"]
전문가들은 시공사가 아파트 안에 불필요한 숨은 공간을 만든 것에 대해 공사비 절감 의도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유진상/창원대 건축학과 교수 : "(피트) 그 공간을 시공자가 자기 돈 들여서 굳이 (공사를) 하면 손해를 보니까 그냥대충 마감해서 덮어 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적발된 불법 확장 공사만 14건.
자치단체와 경찰은 민관합동조사반까지 꾸려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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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부른 아파트 ‘불법 개조’…단속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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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8-06 07: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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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벽돌에 깔려 숨졌는데요.
사망 사고까지 부른 불법 확장 공사는 유행하는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단속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확장 공사를 하던 60대 작업자가 무너진 벽면에 깔려 숨졌던 경남 창원의 새 아파트입니다.
사고 하루 전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의 엘리베이터 안.
작업자 2명이 철거한 벽돌을 밖으로 실어 나릅니다.
사망 사고가 난 지점과 똑같이 아파트 안의 숨은 공간 '피트(PIT)'를 불법 확장하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개조 비용 600만 원 정도로 최대 16㎡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이런 세 동은 5평(16.5㎡) 정도... (5평(16.5㎡)이요?) 네. 공사를 하면 5백, 6백(만 원) 정도 돼요."]
일부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은 아예 '구경하는 집'을 만들어 불법 확장을 부추깁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자/음성변조 : "피트 확장하다 사람이 죽었거든요. 당분간 (공사)하기 어렵겠는데요. 조금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 구청이 뒤늦게 단속에 나섰습니다.
집 안에서 인기척은 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이라 주인 허락 없이는 확인조차 쉽지 않습니다.
[조성열/창원시 의창구청 담당계장 : "(죄송하지만 (방문 조사하는) 부분은 관리 사무소와 협의해 주세요.) 관리 사무소 소장님도 와 계신데요. (…….)"]
전문가들은 시공사가 아파트 안에 불필요한 숨은 공간을 만든 것에 대해 공사비 절감 의도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유진상/창원대 건축학과 교수 : "(피트) 그 공간을 시공자가 자기 돈 들여서 굳이 (공사를) 하면 손해를 보니까 그냥대충 마감해서 덮어 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적발된 불법 확장 공사만 14건.
자치단체와 경찰은 민관합동조사반까지 꾸려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최근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벽돌에 깔려 숨졌는데요.
사망 사고까지 부른 불법 확장 공사는 유행하는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단속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확장 공사를 하던 60대 작업자가 무너진 벽면에 깔려 숨졌던 경남 창원의 새 아파트입니다.
사고 하루 전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의 엘리베이터 안.
작업자 2명이 철거한 벽돌을 밖으로 실어 나릅니다.
사망 사고가 난 지점과 똑같이 아파트 안의 숨은 공간 '피트(PIT)'를 불법 확장하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개조 비용 600만 원 정도로 최대 16㎡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이런 세 동은 5평(16.5㎡) 정도... (5평(16.5㎡)이요?) 네. 공사를 하면 5백, 6백(만 원) 정도 돼요."]
일부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은 아예 '구경하는 집'을 만들어 불법 확장을 부추깁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자/음성변조 : "피트 확장하다 사람이 죽었거든요. 당분간 (공사)하기 어렵겠는데요. 조금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 구청이 뒤늦게 단속에 나섰습니다.
집 안에서 인기척은 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이라 주인 허락 없이는 확인조차 쉽지 않습니다.
[조성열/창원시 의창구청 담당계장 : "(죄송하지만 (방문 조사하는) 부분은 관리 사무소와 협의해 주세요.) 관리 사무소 소장님도 와 계신데요. (…….)"]
전문가들은 시공사가 아파트 안에 불필요한 숨은 공간을 만든 것에 대해 공사비 절감 의도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유진상/창원대 건축학과 교수 : "(피트) 그 공간을 시공자가 자기 돈 들여서 굳이 (공사를) 하면 손해를 보니까 그냥대충 마감해서 덮어 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적발된 불법 확장 공사만 14건.
자치단체와 경찰은 민관합동조사반까지 꾸려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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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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