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부른 아파트 ‘불법 개조’…단속도 쉽지 않아

입력 2019.08.06 (07:39) 수정 2019.08.06 (07: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벽돌에 깔려 숨졌는데요.

사망 사고까지 부른 불법 확장 공사는 유행하는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단속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확장 공사를 하던 60대 작업자가 무너진 벽면에 깔려 숨졌던 경남 창원의 새 아파트입니다.

사고 하루 전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의 엘리베이터 안.

작업자 2명이 철거한 벽돌을 밖으로 실어 나릅니다.

사망 사고가 난 지점과 똑같이 아파트 안의 숨은 공간 '피트(PIT)'를 불법 확장하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개조 비용 600만 원 정도로 최대 16㎡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이런 세 동은 5평(16.5㎡) 정도... (5평(16.5㎡)이요?) 네. 공사를 하면 5백, 6백(만 원) 정도 돼요."]

일부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은 아예 '구경하는 집'을 만들어 불법 확장을 부추깁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자/음성변조 : "피트 확장하다 사람이 죽었거든요. 당분간 (공사)하기 어렵겠는데요. 조금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 구청이 뒤늦게 단속에 나섰습니다.

집 안에서 인기척은 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이라 주인 허락 없이는 확인조차 쉽지 않습니다.

[조성열/창원시 의창구청 담당계장 : "(죄송하지만 (방문 조사하는) 부분은 관리 사무소와 협의해 주세요.) 관리 사무소 소장님도 와 계신데요. (…….)"]

전문가들은 시공사가 아파트 안에 불필요한 숨은 공간을 만든 것에 대해 공사비 절감 의도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유진상/창원대 건축학과 교수 : "(피트) 그 공간을 시공자가 자기 돈 들여서 굳이 (공사를) 하면 손해를 보니까 그냥대충 마감해서 덮어 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적발된 불법 확장 공사만 14건.

자치단체와 경찰은 민관합동조사반까지 꾸려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망 부른 아파트 ‘불법 개조’…단속도 쉽지 않아
    • 입력 2019-08-06 07:43:03
    • 수정2019-08-06 07:49:32
    뉴스광장
[앵커]

최근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벽돌에 깔려 숨졌는데요.

사망 사고까지 부른 불법 확장 공사는 유행하는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단속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확장 공사를 하던 60대 작업자가 무너진 벽면에 깔려 숨졌던 경남 창원의 새 아파트입니다.

사고 하루 전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의 엘리베이터 안.

작업자 2명이 철거한 벽돌을 밖으로 실어 나릅니다.

사망 사고가 난 지점과 똑같이 아파트 안의 숨은 공간 '피트(PIT)'를 불법 확장하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개조 비용 600만 원 정도로 최대 16㎡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이런 세 동은 5평(16.5㎡) 정도... (5평(16.5㎡)이요?) 네. 공사를 하면 5백, 6백(만 원) 정도 돼요."]

일부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은 아예 '구경하는 집'을 만들어 불법 확장을 부추깁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자/음성변조 : "피트 확장하다 사람이 죽었거든요. 당분간 (공사)하기 어렵겠는데요. 조금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 구청이 뒤늦게 단속에 나섰습니다.

집 안에서 인기척은 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이라 주인 허락 없이는 확인조차 쉽지 않습니다.

[조성열/창원시 의창구청 담당계장 : "(죄송하지만 (방문 조사하는) 부분은 관리 사무소와 협의해 주세요.) 관리 사무소 소장님도 와 계신데요. (…….)"]

전문가들은 시공사가 아파트 안에 불필요한 숨은 공간을 만든 것에 대해 공사비 절감 의도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유진상/창원대 건축학과 교수 : "(피트) 그 공간을 시공자가 자기 돈 들여서 굳이 (공사를) 하면 손해를 보니까 그냥대충 마감해서 덮어 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적발된 불법 확장 공사만 14건.

자치단체와 경찰은 민관합동조사반까지 꾸려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