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스웨덴 “구걸하려면 3만 원”…‘구걸 허가제’ 도입

입력 2019.08.06 (20:33) 수정 2019.08.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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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웨덴의 한 도시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구걸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논란이라는 스카이 뉴스 보도 자세히 살펴봅니다.

스웨덴 에스킬스투나 시는 이번 달부터 걸인들을 대상으로 250크로나, 약 3만 원의 선금을 내고 유효기간 3개월의 구걸 허가증을 발급받도록 했는데요.

허가증 없이 구걸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최대 4천 크로나, 우리돈 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시 당국은 구걸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취약계층과 사회복지기관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범죄 조직이 허가 신청에 대한 비용을 대신 내주고 걸인들을 갈취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최근 벨링에 지방의회가 구걸 금지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구걸을 전면 금지하는 도시들도 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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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06 20:35:03
    • 수정2019-08-06 2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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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웨덴의 한 도시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구걸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논란이라는 스카이 뉴스 보도 자세히 살펴봅니다.

스웨덴 에스킬스투나 시는 이번 달부터 걸인들을 대상으로 250크로나, 약 3만 원의 선금을 내고 유효기간 3개월의 구걸 허가증을 발급받도록 했는데요.

허가증 없이 구걸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최대 4천 크로나, 우리돈 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시 당국은 구걸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취약계층과 사회복지기관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범죄 조직이 허가 신청에 대한 비용을 대신 내주고 걸인들을 갈취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최근 벨링에 지방의회가 구걸 금지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구걸을 전면 금지하는 도시들도 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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