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멘토 빌미 여교사 살인 30대 중형

입력 2019.08.15 (07:41) 수정 2019.08.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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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앙심을 악용해 20대 여교사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장기간 폭행과 금품을 갈취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엘리베이터에 올라 머리를 매만지는 46살 김 모 씨.

종교적 신념을 악용해 장기간 학대해왔던 20대 여교사를 찾아간 겁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자 30여 분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숨지기 전 경련을 일으키자 본인이 발견했다며 119에 거짓신고해 범행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김 씨는 교회를 돌아다니며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물색하고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3명도 상습 폭행하고 수억 원 대의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살인과 특수중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췌장이 파열된 점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고, 순수한 신앙심을 가진 피해자들을 학대한 데다 살인까지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내내 범행을 부인하면서 횡설수설하거나 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돌발행동을 벌여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김 씨가 심신미약 행세를 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분노했습니다.

[숨진 여교사 유족/음성변조 : "법정에서도 우리 피해자 가족들 앞에 한 번 서서 죄송합니다 해본 적도 없고 죽을죄를 지었습니다고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또 김 씨 같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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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적 멘토 빌미 여교사 살인 30대 중형
    • 입력 2019-08-15 07:51:55
    • 수정2019-08-15 08: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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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심을 악용해 20대 여교사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장기간 폭행과 금품을 갈취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엘리베이터에 올라 머리를 매만지는 46살 김 모 씨.

종교적 신념을 악용해 장기간 학대해왔던 20대 여교사를 찾아간 겁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자 30여 분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숨지기 전 경련을 일으키자 본인이 발견했다며 119에 거짓신고해 범행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김 씨는 교회를 돌아다니며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물색하고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3명도 상습 폭행하고 수억 원 대의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살인과 특수중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췌장이 파열된 점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고, 순수한 신앙심을 가진 피해자들을 학대한 데다 살인까지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내내 범행을 부인하면서 횡설수설하거나 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돌발행동을 벌여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김 씨가 심신미약 행세를 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분노했습니다.

[숨진 여교사 유족/음성변조 : "법정에서도 우리 피해자 가족들 앞에 한 번 서서 죄송합니다 해본 적도 없고 죽을죄를 지었습니다고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또 김 씨 같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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