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학회, 조국 딸 제1저자 논문 ‘취소’ 결정

입력 2019.09.05 (21:15) 수정 2019.09.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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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록된 단국대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1저자로 올라간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게 주요 근거입니다.

보도에 송형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병리학회는 출판 윤리 저자 자격에 대한 논의 결과, 조국 후보자의 딸이 논문 제1저자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저자는 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1저자가 잘못 표기된 것은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병리학회의 판단입니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당초 기재와 달리, 승인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장세진/대한병리학회 이사장 : "장영표 교수가 소명서에다가 각 저자들의 역할이 저자에 들어갈 만큼 기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시인을 했습니다. (허위기재였다고도 인정했습니까?) 네."]

당초 대한병리학회는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에게 어제(4일)까지 관련 내용을 소명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의 요청으로 기한을 하루 연기해, 오늘(5일) 저녁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논문은 이듬해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정식 등재됐지만 이번 논문 취소 결정으로 학회지 등재에서도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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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리학회, 조국 딸 제1저자 논문 ‘취소’ 결정
    • 입력 2019-09-05 21:16:13
    • 수정2019-09-05 2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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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록된 단국대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1저자로 올라간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게 주요 근거입니다.

보도에 송형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병리학회는 출판 윤리 저자 자격에 대한 논의 결과, 조국 후보자의 딸이 논문 제1저자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저자는 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1저자가 잘못 표기된 것은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병리학회의 판단입니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당초 기재와 달리, 승인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장세진/대한병리학회 이사장 : "장영표 교수가 소명서에다가 각 저자들의 역할이 저자에 들어갈 만큼 기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시인을 했습니다. (허위기재였다고도 인정했습니까?) 네."]

당초 대한병리학회는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에게 어제(4일)까지 관련 내용을 소명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의 요청으로 기한을 하루 연기해, 오늘(5일) 저녁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논문은 이듬해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정식 등재됐지만 이번 논문 취소 결정으로 학회지 등재에서도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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