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 사건, 다음달 25일 재판

입력 2019.09.26 (12:10) 수정 2019.09.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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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5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 재판이 다음달 25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다음달 25일 오전,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 등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엽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측에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모두 50억 원가량의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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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 사건, 다음달 25일 재판
    • 입력 2019-09-26 12:12:03
    • 수정2019-09-26 1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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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5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 재판이 다음달 25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다음달 25일 오전,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 등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엽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측에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모두 50억 원가량의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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