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조국 수사’ 정면 충돌…견해는?

입력 2019.09.29 (08:10) 수정 2019.09.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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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진성준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서초동 검찰 청사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주장으로는 100만 명이 참석했다는데요. 2017년 탄핵 때 맞먹는 인파가 몰린 어제 집회, 앞으로의 파장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기 싸움이 팽팽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쟁점과 변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성우 :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아들의 원정출산 등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본인과 문 대통령, 조국 장관, 황교안 대표의 자녀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서민형 안심전혀 대출이 논란을 빚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빚을 내 집을 산 무주택자가 금리 혜택을 받자 무주택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경기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한 여학생을 집단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뉴스입니다.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생활 분야입니다.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이국종 교수를 비판하는 집회에 이 교수가 나타나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는 기사입니다. 세계 분야에선 최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여러 마을에 붉은 하늘 현상이 나타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인근 산불 연기에서 비롯된 빛의 산란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박태서 : 정치권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진성준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준 : 안녕하세요?

정태근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안녕하세요? 먼저 어젯밤에 있었던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 앞의 대규모 촛불집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림 준비돼 있습니까? 틀어주시죠.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이었는데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고요. 그 인근에서는 아마 조국 퇴진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일단 규모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검찰개혁 촉구 집회가 훨씬 많았습니다. 주최 측 주장으로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주최 측도 놀랐다고 합니다. 10만 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정작 집회를 열고 보니까 10배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집회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밤늦게까지 이어졌다는 거고요. 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현장에도 다녀오셨다고요?

진성준 : 네, 저도 어제 현장에 나갔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개혁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국민께서 어떻게 나오셨는지 한번 지켜도 봐야 되겠다, 는 생각으로 나갔는데요. 이미 오후 2시, 3시쯤부터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해서 집회가 예정되었던 시각인 오후 6시에는 앞으로 진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3년 전에 광화문에서의 촛불집회에서 보여주었던 우리 국민의 어떤 주권 의식에 더해서 검찰개혁 의지를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준 집회였다. 그리고 이 집회가 어제 1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박태서 : 주말에 계속한다는 것 같아요.

진성준 : 네, 주말에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개혁이라는 게 슬로건이었고요. 지금 100만 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일단 저 정도 규모의 인파가 몰렸다는 부분들은 의미가 어쨌든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태근 : 그런데 이제 저 집회가 만약에 검찰개혁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저렇게 모였다고 그러면 검찰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그 중도적 객관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시면 팻말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조국 수호를 들고 나와요. 그리고 이번 집회가 있기 전에 민주당의 이인영 대표가 10만 이상이 모일 거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저거는 사실은 민주당 진영의 진영 위기의식을 반영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달 이상 끌고 오는 이 사태의 가장 핵심은 조국 장관이 각종의 특권, 그리고 지금 위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관직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말이 전도된 내용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태서 : 아, 그런 해석이 가능하군요.

정태근 :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저 문제와 관련해서 신경이 검찰이 안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뭐 검찰 수사의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정태근 의원은 민주진영의 위기의식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해석을 하셨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인파가 국민 여론을 전부 다 대변한다고는 볼 수는 없기는 하겠습니다만 저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 민주진영의 위기의식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위기의식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도 저렇게 무리한 수사를 가하는데 일반 국민이라면 어떠했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인권의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무리한 수사를 펼치는데 그러면 정작 우리 국민들이 그런 처지에 빠진다면 어떻게 수사하겠는가, 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너무 큽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자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에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검찰권을 행사하는 방식과 수사의 양태가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 없구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구나,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평온한 삶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런데 말이에요, 정 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사에는 뭐 큰 대세는 영향이 있을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런 규모의 집회를 매주 주말에 토요일 날 저렇게 계속해서 검찰 청사 앞에서 개최를 하겠다는 거고요. 결국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저희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 저기 집회에 안 나가는, 조국 장관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60% 가까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과반7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검찰개혁만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국민들도 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 2017년에 검찰이 적폐 수사를 하면서 자살을 하신 분들이 변창훈 검사장을 비롯해서 3명이에요. 2018년에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사찰 의혹 때문에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조진래 의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물론 노회찬 의원은 수사를 받기 직전에 그러신 일이 벌어진 것이지만, 과연 이렇게 과거의 적폐 수사가 있을 때 검찰의 수사 관행이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상당히 아, 진짜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박태서 : 그때는 왜 아무 얘기 없었느냐?

정태근 :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때는 올해 그랬잖아요. KBS 기자하고 2주년 대담을 할 때 검찰 수사는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가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분이 조국 장관이 수사를 받으니까 아, 검찰의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절제된 수사가 필요하다, 지금은 수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그 서초동에 나가 있는 80만인지 100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자신의 진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를 언급하고, 이전에 정말 인권적 피해를 받아서 자살에 이르게 했던 분들에 대해,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왜 한마디도 안 하실까, 저는 이게 중립 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봐요.

박태서 : 반론하시겠습니까?

진성준 : 이전의 검찰이나 현재의 검찰이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검찰의 본질은 똑같은데. 당시에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수사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박상기 장관, 또 김부겸 장관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만들고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 방안도 마련해라, 라고 해서 오랫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검찰개혁의 주된 방점이 검찰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것인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였다면 이제는 검찰이 지금은 뭐 야당의 바람 이상으로 어쩌면 검, 야 유착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겠다,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서 매우 절제된 방식으로, 또 인권을 존중하는 양태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박태서 :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찰개혁에 대한 논란이 커진 데는 그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검찰에 대한 메시지도 지금 적잖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던 대통령 메시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들었습니다만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았어요. 검찰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는 뭐 그런 게 지배적인 해석인데 어떻습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 개입 논란을 대통령이 예상했겠죠?

그럼요. 저는 뭐 저 대통령의 메시지는,

박태서 :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정태근 :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박태서 : 그러니까 논란을 예상했다?

정태근 : 그러니까 배경은 저는 사실은 그전에, 그 전날 조국 장관이 자기 SNS의 프로필사진을 교체를 하더라고요. 청와대 민정수석 수석을 나오는 사진으로 교체를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만 뭔가 조국 장관이 메시지를 보냈을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가장 큰 문제는 그날 국회에서 장관으로서 아주 부적절하고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소위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하고 통화를 한 일이 드러났죠.

박태서 :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정태근 : 아니,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훨씬 더 위기의식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청와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정말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사실은 장관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행정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강기정 수석도 뭐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 그 수석,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인가, 라는 거에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박태서 : 정 의원,

진성준 :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사를 하긴 하되 요란하게 하지 마라. 당신들 방식처럼 그렇게 오만하게 하지 마라. 피의자의 인권도 고려하고 국민의 인권도 존중하면서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오만무도하게 자기 권한이라고 해서 막 휘두른다고 하면 그건 절제된 공권력이 못 되는 거죠. 검찰도 결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 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응당하게 그 방침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

정태근 :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 중에는 어린 자녀 앞에서 압수수색에 들어와서 거기에 충격을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왜 그때는 이 정부에서 한마디를 안 하셨냔 말이에요.

진성준 : 한마디 안 한 게 아니고 **(2243)

정태근 : 그때도 얘기를 하고 지금도 얘기했으면 사실은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문제가, 공감을 느꼈을 거예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관행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검찰이 과거 적폐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국민이 다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그조차도 돌이켜 보면,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 메시지 관련해서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이거는 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대통령 메시지 가운데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사법 절차에 의해서 가려질 것이다, 사법이라는 게 결국 법원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정 의원, 진 의원께서 보시기에 조 장관이 설령 기소된다 해도 뭐 최종심,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진성준 : 뭐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도 대통령의 메시지에 직접 거론돼 있지만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를 통해서,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사법 절차의 일환으로 대통령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박태서 : 자, 그렇다면 혐의가 확실한 게 나오면 결단할 수 있다?

진성준 :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박태서 : 동의하십니까?

정태근 : 그러니까 이거는 혐의 이전의 문제, 그런 저는,

진성준 : 그런데, 그런데 말씀, 한 말씀만 드리면.

박태서 : 짧게. 네.

진성준 : 어쨌든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나와서 그렇다면 그때 대통령께서 임명권자로서 결단하실 수도 있는 문제지만,

박태서 :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는, 네.

진성준 : 네. 그런 게, 그런 게 아니라면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예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이태규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박태서 : 그거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태근 : 네, 네. 이게 이제 직무에서 배제해야 될 사유, 충돌의 소유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모든 정부에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지금 KT 입사 비리 문제를 수사할 때요. 권익환 남부지검장이 자기 장인의 연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태서 : 네, 사표.

정태근 : 그래서 그때 사표를 냈더니만 반려를 하고 직무를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차장검사가 대신, 직무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지금 드러나는 일이 그거잖아요.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수사팀장, 부부장검사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장관의 집이라는 것은 부인도 피의사실이 있는 것이지만 본인도 피의사실이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자기 문제를 가지고 전화를 할 정도로 직권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사법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 안 하겠다, 저는 이거는 과연 대통령께서 이 헌법적 의미, 그리고 특히 공직자가 가져야 될 공평하고 부당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지금부터 이해 충돌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얘기 지금, 조 장관이 검찰 수사팀 팀장과 지금 통화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질이요, 장관의 수사 개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진성준 :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정태근 의원님 언제나 신중한 자세로 사실관계들을 좀 정리해주시는 편인데, 조국 장관이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한 건 아니죠. 그 부인이 조국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너무나 놀래가지고 말을 못 하고 실제로 쓰러지는 상황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 전화를 검사가 넘겨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아예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더 클리어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부인의 건강을 걱정해서 많이 놀라고 건강상태가 안 좋은데 차분하게 해달라.

박태서 : 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지병을 앓고 있었고 실제로 당시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었다, 라는 보도도 어제 일부 나왔어요.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119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수사 검사가. 그리고 또 조국 장관의 한 지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정경심 교수가 영국 유학 시절에 차량 전복사고가 나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뇌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시간의. 또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그런 희귀한 질병도 앓고 있어서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대요. 건강이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지만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예요. 당연히 건강을 걱정할 수 있지요.

박태서 :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대검 검사장 회의에서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수사 개입이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태근 : 그렇죠. 지난 목요일의 대정부 질의에서 이용주 의원이 거듭 조국 장관한테 질의를 하니까 결국은 전화를 바꿔주는 순간 끊었어야 마땅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전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박태서 : 부인이 먼저 했다는 거죠?

정태근 : 부인이 해서 수사팀장을 바꿔 주니까 조국 장관의 첫 마디가 장관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그 부부장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부장검사가 자기 관등성명 얘기하듯이 부부장검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장검사가 받아들였을 때는 압수수색을 신속히 마무리 지으라고 했던 얘기를 거듭해서 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장관이 부인을 통해서 전화가 건네졌든 어떻든지 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검찰청법에 보면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한 것은 검찰총장만을 통해서 얘기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진성준 : 그런데 동시에 형사소송법에는 주거지의 간수자, 즉 소유자는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장관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수색을 당하고 있는 집의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태근 :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그분이 압수수색 하는 곳으로 왔어야 됩니다.

진성준 : 아니 그러면 불러줬어야죠.

정태근 : 아니죠.

진성준 : 그런데 장관이 가지 않았죠. 가지 않았고,

정태근 : 장관이 전화를 받는 순간, 아니 받는 순간 그런 의견을 피력하려면, 그러면 압수수색 받는 당사자로 압수수색 현장에 오시면 됩니다.

진성준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현장에서만 전달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그 수사 검사가 그렇게 외압으로 느꼈다고 하면 곧바로 부당한 행위라고 항의할 수도 있었어야죠. 뿐만 아니라 상부에 보고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박태서 : 짧게 해주세요.

진성준 : 그래서 빨리 압수수색하고 그만 빨리 끝내라, 라고 한 게 아니고 신속하게, 놀라지 않게 해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박태서 : 통화 논란은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지금 중단된 얘기를 좀 더 이어갈까 하는데요. 조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의 결단 가능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그제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 이태규 의원과 조국 장관 간의 질의응답 얘기 잠시 먼저 보신 뒤에 관련 내용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통지가 오면 고민을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태규 의원 질문은 소환통보가 되면 장관직을 사퇴할 거냐, 라는 질의였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소환할 거라고 보세요?

정태근 : 저는 소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 장관은 평소에 자기가 했던 얘기를 전부 다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0년에 장관 후보자 한 분의 부인이 부동산 투기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빈민촌에 한 4,000~5,000만 원 투자를 한 걸 가지고 조국 장관이 그때 아, 이렇게 부도덕한 공직자 후보가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물러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낙마를 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장관직을 갖고 수사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조국 장관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딴 얘기 떠나가지고 조국 장관 스스로가 한 얘기대로 처신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부인이 지금 기소가 되는 단계면 앞에서는 위법하지 않은 부동산 투자의 문제를 가지고 물러나라고 얘기했는데 부인이 기소되는데 왜 안 물러나요?

박태서 : 제 얘기는, 지금 질문드린 거는 검찰이 소환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정태근 : 소환하지요.


박태서 :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태근 : 그럼요.

박태서 : 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 조국 장관이 어떤 혐의가 있습니까? 특수부 검사 20여 명이 이상이 들어가서 두 달 가까이 수사를 하고 일흔 군데 이상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금도 수많은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국 장관이 이런 범죄혐의가 있다, 라고 특정를 할 만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박태서 : 실제로 지금 조국 장관이 그제 시사인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과 검찰 사이에 다툼이 있다, 라는 워딩인데. 그러니까 부인에 대해서는 검찰하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 라는 거고 자신은 이 부분과는 나름의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이런 뉘앙스로 읽혀진단 말이죠. 이런 취지죠?

진성준 : 네, 아니 실제로 야당은 조국 장관의 부인의 혐의인지 조국의 혐의인지 무슨 딸의 혐의인지 다른 그밖의 제3자의 혐의인지를 가리지 않고 온통 다 조국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조국 장관이 실제로 어떤 범죄 행위에 연루돼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선명하게 얘기가 된 바가 없습니다.

정태근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자에 한 신문에 전성인 교수라고 조국 장관하고도 친하신 분입니다.

박태서 : 네, 서울대요. 네.

정태근 :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한 세 가지의 경우, 사모펀드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 경우의 하나만이라도 진실이라고 한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당사자는 조국 장관이다, 라는 글들을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그게 사모펀드로 피해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아, 투자에 개입했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거기를 들여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진성준 : 개입한다고 한다면이잖아요.

정태근 : 아니, 그래서요. 검찰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은 피의자 조국이 될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문제, 두 번째로는 서울대에서 소위 증명서 관련해서 그거는 조국 장관이 직접 개입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혐의를 두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안 됐다, 라고는 얘기했을 수 없습니다만 지금 검찰은 분명히 조국 장관을 소환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소환을 할 거예요.

진성준 :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정태근 : 그것의 핵심이 소위 공직자윤리법의 문제하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문서위조의 문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태서 : 그거는 뭐 검찰,

진성준 : 네, 그게 검찰의 시각인데.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의 투자회사, 운용사, 투자운용사의 운용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반론도 아주 많습니다. 5촌조카가 다 했다는 것이고요.

박태서 : 그거는 하여간,

정태근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국 장관이 개입하지 않아도, 정경심 교수가 개입해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에요.

진성준 : 그거는 뭐, 그거는 뭐 법리상의 문제니까 다퉈볼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박태서 : 자,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상의 문제니까 **(3519)

진성준 : 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무슨 인턴 증명서도 문제 당시의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가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그렇지 않다, 본인 명의로 발급된 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간 법리상의 다툼 여지나 이런 거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나 이런 거는 어쨌든 곧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요.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까 통화 논란이 벌어졌던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지금 탄핵을 추진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임건의안이 아니고 탄핵을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탄핵 발의, 통과 가능성.

진성준 : 그러니까 그것이 이른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수사지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성격도 분명하게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사지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장관이 부인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려고 들면 왜 그런 방식으로 했겠습니까? 네? 아, 불러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평상시 압수수색 현장에 간 검사가 아니라 수사팀장이든 수사검사든 책임자한테 직접 전화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전혀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의도를 갖고 먼저 전화를 한 것도 아니질 않습니까? 그러니 기본적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탄핵소추 요건을 형성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탄핵이 가결되기도 어렵습니다만 국회의 의석 구조상.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현실적으로 국회 의석 구조상 탄핵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신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 저는 이제 검찰청법 8조, 그리고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봐서 탄핵소추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회 구조상 사실은 이제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 탄핵안으로 의결이 가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이라도 해임건의안을 발의를 해서 그럼 내일 아침에 보고하고 아마 화요일 날쯤 표결을 하게 될 텐데.

박태서 : 72시간 아닌가요?

정태근 : 24시간 지난 다음에 72시간이니까 사실 오늘이라도 발의하면 그, 월요일 날 바로 본회의에 보고가 될 거고 그거 다음에 24시간이 지나면 의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이래요. 정의당에 있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만약에 해임건의안이 제기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만 그건 당론으로 우리 결정할 이유가 없다, 의원들 각자한테 맡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박태서 : 그것도 무기명 아닌가요?

정태근 : 무기명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사실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 다수가 아,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통과될 여지도 많고,

박태서 : 그런데 그거는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들일지 여부에 대한 강제는 없는 거잖아요.

정태근 :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해임건의안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박태서 : 당위론으로?

정태근 : 국민 과반수 이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발의해서 만약에 가결이 됐는데 그거를 만약에 대통령이 안 받아들인다, 딱 한 건 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요.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기에 대한 반론.

진성준 :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나 국회의 의결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의석 지형으로나 또 정치 지형으로 볼 때 과반 의석을 뭐 탄핵소추안이 됐든 해임건의안이 됐든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분명히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주광덕 의원이 그 통화 사실을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공개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 주광덕 의원과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도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국 사태 대전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서 : 다음은 일요진단 라이브의 여론조사입니다. 오늘은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그 찬반을 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성우 :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나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지나치지 않다는 응답이 49%, 지나치다는 응답은 41%로 조사됐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허용돼야 한다는 답변이 64%로 금지돼야 한다는 24%보다 많았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공감한다는 의견이 8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8%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가 73%,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19%로 집계됐습니다.

박태서 :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실시가 됐는데요. 조국 장관의 검찰 수사팀 통화 논란이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때문에 어제 대규모 촛불집회에 따라서 또 한 번 여론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질문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 내용을 고의로 흘리거나 유포하는 행위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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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조국 수사’ 정면 충돌…견해는?
    • 입력 2019-09-29 08:21:33
    • 수정2019-09-29 11:06:01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진성준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서초동 검찰 청사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주장으로는 100만 명이 참석했다는데요. 2017년 탄핵 때 맞먹는 인파가 몰린 어제 집회, 앞으로의 파장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기 싸움이 팽팽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쟁점과 변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성우 :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아들의 원정출산 등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본인과 문 대통령, 조국 장관, 황교안 대표의 자녀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서민형 안심전혀 대출이 논란을 빚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빚을 내 집을 산 무주택자가 금리 혜택을 받자 무주택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경기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한 여학생을 집단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뉴스입니다.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생활 분야입니다.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이국종 교수를 비판하는 집회에 이 교수가 나타나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는 기사입니다. 세계 분야에선 최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여러 마을에 붉은 하늘 현상이 나타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인근 산불 연기에서 비롯된 빛의 산란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박태서 : 정치권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진성준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준 : 안녕하세요?

정태근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안녕하세요? 먼저 어젯밤에 있었던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 앞의 대규모 촛불집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림 준비돼 있습니까? 틀어주시죠.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이었는데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고요. 그 인근에서는 아마 조국 퇴진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일단 규모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검찰개혁 촉구 집회가 훨씬 많았습니다. 주최 측 주장으로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주최 측도 놀랐다고 합니다. 10만 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정작 집회를 열고 보니까 10배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집회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밤늦게까지 이어졌다는 거고요. 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현장에도 다녀오셨다고요?

진성준 : 네, 저도 어제 현장에 나갔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개혁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국민께서 어떻게 나오셨는지 한번 지켜도 봐야 되겠다, 는 생각으로 나갔는데요. 이미 오후 2시, 3시쯤부터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해서 집회가 예정되었던 시각인 오후 6시에는 앞으로 진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3년 전에 광화문에서의 촛불집회에서 보여주었던 우리 국민의 어떤 주권 의식에 더해서 검찰개혁 의지를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준 집회였다. 그리고 이 집회가 어제 1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박태서 : 주말에 계속한다는 것 같아요.

진성준 : 네, 주말에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개혁이라는 게 슬로건이었고요. 지금 100만 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일단 저 정도 규모의 인파가 몰렸다는 부분들은 의미가 어쨌든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태근 : 그런데 이제 저 집회가 만약에 검찰개혁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저렇게 모였다고 그러면 검찰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그 중도적 객관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시면 팻말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조국 수호를 들고 나와요. 그리고 이번 집회가 있기 전에 민주당의 이인영 대표가 10만 이상이 모일 거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저거는 사실은 민주당 진영의 진영 위기의식을 반영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달 이상 끌고 오는 이 사태의 가장 핵심은 조국 장관이 각종의 특권, 그리고 지금 위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관직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말이 전도된 내용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태서 : 아, 그런 해석이 가능하군요.

정태근 :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저 문제와 관련해서 신경이 검찰이 안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뭐 검찰 수사의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정태근 의원은 민주진영의 위기의식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해석을 하셨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인파가 국민 여론을 전부 다 대변한다고는 볼 수는 없기는 하겠습니다만 저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 민주진영의 위기의식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위기의식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도 저렇게 무리한 수사를 가하는데 일반 국민이라면 어떠했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인권의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무리한 수사를 펼치는데 그러면 정작 우리 국민들이 그런 처지에 빠진다면 어떻게 수사하겠는가, 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너무 큽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자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에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검찰권을 행사하는 방식과 수사의 양태가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 없구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구나,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평온한 삶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런데 말이에요, 정 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사에는 뭐 큰 대세는 영향이 있을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런 규모의 집회를 매주 주말에 토요일 날 저렇게 계속해서 검찰 청사 앞에서 개최를 하겠다는 거고요. 결국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저희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 저기 집회에 안 나가는, 조국 장관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60% 가까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과반7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검찰개혁만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국민들도 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 2017년에 검찰이 적폐 수사를 하면서 자살을 하신 분들이 변창훈 검사장을 비롯해서 3명이에요. 2018년에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사찰 의혹 때문에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조진래 의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물론 노회찬 의원은 수사를 받기 직전에 그러신 일이 벌어진 것이지만, 과연 이렇게 과거의 적폐 수사가 있을 때 검찰의 수사 관행이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상당히 아, 진짜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박태서 : 그때는 왜 아무 얘기 없었느냐?

정태근 :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때는 올해 그랬잖아요. KBS 기자하고 2주년 대담을 할 때 검찰 수사는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가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분이 조국 장관이 수사를 받으니까 아, 검찰의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절제된 수사가 필요하다, 지금은 수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그 서초동에 나가 있는 80만인지 100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자신의 진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를 언급하고, 이전에 정말 인권적 피해를 받아서 자살에 이르게 했던 분들에 대해,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왜 한마디도 안 하실까, 저는 이게 중립 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봐요.

박태서 : 반론하시겠습니까?

진성준 : 이전의 검찰이나 현재의 검찰이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검찰의 본질은 똑같은데. 당시에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수사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박상기 장관, 또 김부겸 장관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만들고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 방안도 마련해라, 라고 해서 오랫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검찰개혁의 주된 방점이 검찰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것인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였다면 이제는 검찰이 지금은 뭐 야당의 바람 이상으로 어쩌면 검, 야 유착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겠다,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서 매우 절제된 방식으로, 또 인권을 존중하는 양태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박태서 :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찰개혁에 대한 논란이 커진 데는 그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검찰에 대한 메시지도 지금 적잖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던 대통령 메시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들었습니다만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았어요. 검찰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는 뭐 그런 게 지배적인 해석인데 어떻습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 개입 논란을 대통령이 예상했겠죠?

그럼요. 저는 뭐 저 대통령의 메시지는,

박태서 :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정태근 :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박태서 : 그러니까 논란을 예상했다?

정태근 : 그러니까 배경은 저는 사실은 그전에, 그 전날 조국 장관이 자기 SNS의 프로필사진을 교체를 하더라고요. 청와대 민정수석 수석을 나오는 사진으로 교체를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만 뭔가 조국 장관이 메시지를 보냈을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가장 큰 문제는 그날 국회에서 장관으로서 아주 부적절하고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소위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하고 통화를 한 일이 드러났죠.

박태서 :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정태근 : 아니,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훨씬 더 위기의식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청와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정말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사실은 장관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행정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강기정 수석도 뭐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 그 수석,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인가, 라는 거에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박태서 : 정 의원,

진성준 :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사를 하긴 하되 요란하게 하지 마라. 당신들 방식처럼 그렇게 오만하게 하지 마라. 피의자의 인권도 고려하고 국민의 인권도 존중하면서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오만무도하게 자기 권한이라고 해서 막 휘두른다고 하면 그건 절제된 공권력이 못 되는 거죠. 검찰도 결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 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응당하게 그 방침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

정태근 :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 중에는 어린 자녀 앞에서 압수수색에 들어와서 거기에 충격을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왜 그때는 이 정부에서 한마디를 안 하셨냔 말이에요.

진성준 : 한마디 안 한 게 아니고 **(2243)

정태근 : 그때도 얘기를 하고 지금도 얘기했으면 사실은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문제가, 공감을 느꼈을 거예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관행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검찰이 과거 적폐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국민이 다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그조차도 돌이켜 보면,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 메시지 관련해서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이거는 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대통령 메시지 가운데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사법 절차에 의해서 가려질 것이다, 사법이라는 게 결국 법원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정 의원, 진 의원께서 보시기에 조 장관이 설령 기소된다 해도 뭐 최종심,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진성준 : 뭐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도 대통령의 메시지에 직접 거론돼 있지만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를 통해서,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사법 절차의 일환으로 대통령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박태서 : 자, 그렇다면 혐의가 확실한 게 나오면 결단할 수 있다?

진성준 :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박태서 : 동의하십니까?

정태근 : 그러니까 이거는 혐의 이전의 문제, 그런 저는,

진성준 : 그런데, 그런데 말씀, 한 말씀만 드리면.

박태서 : 짧게. 네.

진성준 : 어쨌든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나와서 그렇다면 그때 대통령께서 임명권자로서 결단하실 수도 있는 문제지만,

박태서 :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는, 네.

진성준 : 네. 그런 게, 그런 게 아니라면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예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이태규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박태서 : 그거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태근 : 네, 네. 이게 이제 직무에서 배제해야 될 사유, 충돌의 소유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모든 정부에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지금 KT 입사 비리 문제를 수사할 때요. 권익환 남부지검장이 자기 장인의 연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태서 : 네, 사표.

정태근 : 그래서 그때 사표를 냈더니만 반려를 하고 직무를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차장검사가 대신, 직무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지금 드러나는 일이 그거잖아요.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수사팀장, 부부장검사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장관의 집이라는 것은 부인도 피의사실이 있는 것이지만 본인도 피의사실이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자기 문제를 가지고 전화를 할 정도로 직권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사법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 안 하겠다, 저는 이거는 과연 대통령께서 이 헌법적 의미, 그리고 특히 공직자가 가져야 될 공평하고 부당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지금부터 이해 충돌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얘기 지금, 조 장관이 검찰 수사팀 팀장과 지금 통화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질이요, 장관의 수사 개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진성준 :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정태근 의원님 언제나 신중한 자세로 사실관계들을 좀 정리해주시는 편인데, 조국 장관이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한 건 아니죠. 그 부인이 조국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너무나 놀래가지고 말을 못 하고 실제로 쓰러지는 상황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 전화를 검사가 넘겨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아예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더 클리어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부인의 건강을 걱정해서 많이 놀라고 건강상태가 안 좋은데 차분하게 해달라.

박태서 : 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지병을 앓고 있었고 실제로 당시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었다, 라는 보도도 어제 일부 나왔어요.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119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수사 검사가. 그리고 또 조국 장관의 한 지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정경심 교수가 영국 유학 시절에 차량 전복사고가 나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뇌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시간의. 또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그런 희귀한 질병도 앓고 있어서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대요. 건강이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지만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예요. 당연히 건강을 걱정할 수 있지요.

박태서 :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대검 검사장 회의에서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수사 개입이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태근 : 그렇죠. 지난 목요일의 대정부 질의에서 이용주 의원이 거듭 조국 장관한테 질의를 하니까 결국은 전화를 바꿔주는 순간 끊었어야 마땅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전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박태서 : 부인이 먼저 했다는 거죠?

정태근 : 부인이 해서 수사팀장을 바꿔 주니까 조국 장관의 첫 마디가 장관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그 부부장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부장검사가 자기 관등성명 얘기하듯이 부부장검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장검사가 받아들였을 때는 압수수색을 신속히 마무리 지으라고 했던 얘기를 거듭해서 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장관이 부인을 통해서 전화가 건네졌든 어떻든지 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검찰청법에 보면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한 것은 검찰총장만을 통해서 얘기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진성준 : 그런데 동시에 형사소송법에는 주거지의 간수자, 즉 소유자는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장관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수색을 당하고 있는 집의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태근 :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그분이 압수수색 하는 곳으로 왔어야 됩니다.

진성준 : 아니 그러면 불러줬어야죠.

정태근 : 아니죠.

진성준 : 그런데 장관이 가지 않았죠. 가지 않았고,

정태근 : 장관이 전화를 받는 순간, 아니 받는 순간 그런 의견을 피력하려면, 그러면 압수수색 받는 당사자로 압수수색 현장에 오시면 됩니다.

진성준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현장에서만 전달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그 수사 검사가 그렇게 외압으로 느꼈다고 하면 곧바로 부당한 행위라고 항의할 수도 있었어야죠. 뿐만 아니라 상부에 보고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박태서 : 짧게 해주세요.

진성준 : 그래서 빨리 압수수색하고 그만 빨리 끝내라, 라고 한 게 아니고 신속하게, 놀라지 않게 해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박태서 : 통화 논란은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지금 중단된 얘기를 좀 더 이어갈까 하는데요. 조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의 결단 가능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그제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 이태규 의원과 조국 장관 간의 질의응답 얘기 잠시 먼저 보신 뒤에 관련 내용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통지가 오면 고민을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태규 의원 질문은 소환통보가 되면 장관직을 사퇴할 거냐, 라는 질의였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소환할 거라고 보세요?

정태근 : 저는 소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 장관은 평소에 자기가 했던 얘기를 전부 다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0년에 장관 후보자 한 분의 부인이 부동산 투기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빈민촌에 한 4,000~5,000만 원 투자를 한 걸 가지고 조국 장관이 그때 아, 이렇게 부도덕한 공직자 후보가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물러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낙마를 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장관직을 갖고 수사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조국 장관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딴 얘기 떠나가지고 조국 장관 스스로가 한 얘기대로 처신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부인이 지금 기소가 되는 단계면 앞에서는 위법하지 않은 부동산 투자의 문제를 가지고 물러나라고 얘기했는데 부인이 기소되는데 왜 안 물러나요?

박태서 : 제 얘기는, 지금 질문드린 거는 검찰이 소환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정태근 : 소환하지요.


박태서 :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태근 : 그럼요.

박태서 : 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 조국 장관이 어떤 혐의가 있습니까? 특수부 검사 20여 명이 이상이 들어가서 두 달 가까이 수사를 하고 일흔 군데 이상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금도 수많은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국 장관이 이런 범죄혐의가 있다, 라고 특정를 할 만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박태서 : 실제로 지금 조국 장관이 그제 시사인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과 검찰 사이에 다툼이 있다, 라는 워딩인데. 그러니까 부인에 대해서는 검찰하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 라는 거고 자신은 이 부분과는 나름의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이런 뉘앙스로 읽혀진단 말이죠. 이런 취지죠?

진성준 : 네, 아니 실제로 야당은 조국 장관의 부인의 혐의인지 조국의 혐의인지 무슨 딸의 혐의인지 다른 그밖의 제3자의 혐의인지를 가리지 않고 온통 다 조국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조국 장관이 실제로 어떤 범죄 행위에 연루돼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선명하게 얘기가 된 바가 없습니다.

정태근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자에 한 신문에 전성인 교수라고 조국 장관하고도 친하신 분입니다.

박태서 : 네, 서울대요. 네.

정태근 :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한 세 가지의 경우, 사모펀드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 경우의 하나만이라도 진실이라고 한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당사자는 조국 장관이다, 라는 글들을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그게 사모펀드로 피해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아, 투자에 개입했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거기를 들여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진성준 : 개입한다고 한다면이잖아요.

정태근 : 아니, 그래서요. 검찰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은 피의자 조국이 될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문제, 두 번째로는 서울대에서 소위 증명서 관련해서 그거는 조국 장관이 직접 개입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혐의를 두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안 됐다, 라고는 얘기했을 수 없습니다만 지금 검찰은 분명히 조국 장관을 소환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소환을 할 거예요.

진성준 :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정태근 : 그것의 핵심이 소위 공직자윤리법의 문제하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문서위조의 문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태서 : 그거는 뭐 검찰,

진성준 : 네, 그게 검찰의 시각인데.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의 투자회사, 운용사, 투자운용사의 운용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반론도 아주 많습니다. 5촌조카가 다 했다는 것이고요.

박태서 : 그거는 하여간,

정태근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국 장관이 개입하지 않아도, 정경심 교수가 개입해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에요.

진성준 : 그거는 뭐, 그거는 뭐 법리상의 문제니까 다퉈볼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박태서 : 자,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상의 문제니까 **(3519)

진성준 : 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무슨 인턴 증명서도 문제 당시의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가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그렇지 않다, 본인 명의로 발급된 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간 법리상의 다툼 여지나 이런 거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나 이런 거는 어쨌든 곧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요.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까 통화 논란이 벌어졌던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지금 탄핵을 추진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임건의안이 아니고 탄핵을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탄핵 발의, 통과 가능성.

진성준 : 그러니까 그것이 이른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수사지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성격도 분명하게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사지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장관이 부인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려고 들면 왜 그런 방식으로 했겠습니까? 네? 아, 불러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평상시 압수수색 현장에 간 검사가 아니라 수사팀장이든 수사검사든 책임자한테 직접 전화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전혀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의도를 갖고 먼저 전화를 한 것도 아니질 않습니까? 그러니 기본적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탄핵소추 요건을 형성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탄핵이 가결되기도 어렵습니다만 국회의 의석 구조상.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현실적으로 국회 의석 구조상 탄핵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신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 저는 이제 검찰청법 8조, 그리고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봐서 탄핵소추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회 구조상 사실은 이제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 탄핵안으로 의결이 가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이라도 해임건의안을 발의를 해서 그럼 내일 아침에 보고하고 아마 화요일 날쯤 표결을 하게 될 텐데.

박태서 : 72시간 아닌가요?

정태근 : 24시간 지난 다음에 72시간이니까 사실 오늘이라도 발의하면 그, 월요일 날 바로 본회의에 보고가 될 거고 그거 다음에 24시간이 지나면 의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이래요. 정의당에 있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만약에 해임건의안이 제기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만 그건 당론으로 우리 결정할 이유가 없다, 의원들 각자한테 맡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박태서 : 그것도 무기명 아닌가요?

정태근 : 무기명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사실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 다수가 아,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통과될 여지도 많고,

박태서 : 그런데 그거는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들일지 여부에 대한 강제는 없는 거잖아요.

정태근 :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해임건의안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박태서 : 당위론으로?

정태근 : 국민 과반수 이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발의해서 만약에 가결이 됐는데 그거를 만약에 대통령이 안 받아들인다, 딱 한 건 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요.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기에 대한 반론.

진성준 :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나 국회의 의결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의석 지형으로나 또 정치 지형으로 볼 때 과반 의석을 뭐 탄핵소추안이 됐든 해임건의안이 됐든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분명히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주광덕 의원이 그 통화 사실을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공개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 주광덕 의원과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도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국 사태 대전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서 : 다음은 일요진단 라이브의 여론조사입니다. 오늘은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그 찬반을 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성우 :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나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지나치지 않다는 응답이 49%, 지나치다는 응답은 41%로 조사됐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허용돼야 한다는 답변이 64%로 금지돼야 한다는 24%보다 많았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공감한다는 의견이 8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8%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가 73%,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19%로 집계됐습니다.

박태서 :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실시가 됐는데요. 조국 장관의 검찰 수사팀 통화 논란이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때문에 어제 대규모 촛불집회에 따라서 또 한 번 여론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질문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 내용을 고의로 흘리거나 유포하는 행위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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