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남성’ 징역 1년…“주거침입 유죄·강간미수 무죄”

입력 2019.10.17 (09:50) 수정 2019.10.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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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까지 침입하려 했다면, 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른바 '신림동 CCTV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쟁이 일었었는데요.

법원의 첫 판단은 강간미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쓴 남성이 집에 들어가는 여성 뒤를 쫓아오더니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하는 등 그 뒤로도 10분 동안이나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신림동 CCTV 사건'의 범인 조 모 씨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의 행동이 의심스럽지만, 성폭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들어가려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강간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간죄를 엄격히 따져 온 법원의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다만, 조 씨가 피해여성이 사는 건물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해 일반적인 주거침입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은의/변호사 : "누가 보더라도 상황이 그런 범죄 (성범죄)로 나아갈 법한 상황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느꼈던 공포나 현실적인 상황들을 감안해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 사는 집에 들어가려 한 것만으로도 강간미수죄가 성립되는지, 검찰이나 조 씨가 항소하면 법원은 이를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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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CCTV 남성’ 징역 1년…“주거침입 유죄·강간미수 무죄”
    • 입력 2019-10-17 09:51:52
    • 수정2019-10-17 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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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까지 침입하려 했다면, 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른바 '신림동 CCTV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쟁이 일었었는데요.

법원의 첫 판단은 강간미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쓴 남성이 집에 들어가는 여성 뒤를 쫓아오더니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하는 등 그 뒤로도 10분 동안이나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신림동 CCTV 사건'의 범인 조 모 씨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의 행동이 의심스럽지만, 성폭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들어가려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강간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간죄를 엄격히 따져 온 법원의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다만, 조 씨가 피해여성이 사는 건물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해 일반적인 주거침입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은의/변호사 : "누가 보더라도 상황이 그런 범죄 (성범죄)로 나아갈 법한 상황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느꼈던 공포나 현실적인 상황들을 감안해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 사는 집에 들어가려 한 것만으로도 강간미수죄가 성립되는지, 검찰이나 조 씨가 항소하면 법원은 이를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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