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는 일상복”…여성 뒷모습 촬영한 남성 2심 ‘무죄’

입력 2019.10.28 (12:13) 수정 2019.10.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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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화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외부로 노출된 이 여성의 신체는 목 윗 부분과 손, 발목이 전부였는데 이 남성이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지난해, 레깅스를 입고 있던 여성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할 때 뒷모습을 8초 동안 녹화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한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 "이 남성이 몰래 촬영한 피해 여성의 외부로 노출된 신체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때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여성의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피해자의 후방 모습을 촬영했고,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 여성 역시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면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경찰 수사 당시 불쾌감을 표시한 건 분명하지만, 불쾌감을 넘어 성적수치심을 나타낸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여성이 남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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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깅스는 일상복”…여성 뒷모습 촬영한 남성 2심 ‘무죄’
    • 입력 2019-10-28 12:16:16
    • 수정2019-10-28 1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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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화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외부로 노출된 이 여성의 신체는 목 윗 부분과 손, 발목이 전부였는데 이 남성이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지난해, 레깅스를 입고 있던 여성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할 때 뒷모습을 8초 동안 녹화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한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 "이 남성이 몰래 촬영한 피해 여성의 외부로 노출된 신체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때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여성의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피해자의 후방 모습을 촬영했고,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 여성 역시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면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경찰 수사 당시 불쾌감을 표시한 건 분명하지만, 불쾌감을 넘어 성적수치심을 나타낸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여성이 남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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