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오늘 항소심 선고

입력 2019.10.28 (12:15) 수정 2019.10.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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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한 법원의 2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0부는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에서 빼달라"며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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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8 12:17:45
    • 수정2019-10-28 12: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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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한 법원의 2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0부는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에서 빼달라"며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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