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분양가상한제 오늘부터 시행…적용지역은 다음주 결정

입력 2019.10.29 (18:07) 수정 2019.10.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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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일정 가격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는데요.

분양가상한제 효과와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 경제부 신지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의미부터 우선 짚고 넘어가 볼까요?

[기자]

'분양가상한제'는 민간에서 시세로 계산하던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와 지자체가 제시한 가격으로 매기라는 겁니다.

분양가는 땅값에다 건축비가 합쳐져서 결정되죠.

이 땅값을 시세의 65% 정도인 공시지가에 준해서 매기고, 건축비도 정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를 참고해서 가격 거품을 줄인다는 겁니다.

지금까진 사실상 공공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만 적용했는데, 오늘 법 시행에 따라 민간 아파트로도 확대됐습니다.

기존 분양가보다 20~30% 저렴해질 걸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그동안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최근에 분양가를 이렇게 정조준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정부가 대출을 까다롭게 해서 돈줄을 조이고, 세금도 강화했지만 부동산 시장을 잡진 못했습니다.

특히 기존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의 집값이 크게 들썩이면서 시장을 달구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프를 같이 보시죠.

지난 1년 간 서울의 새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21%나 됐습니다.

평균 집값 상승률과 비교하면 3.7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 상승 억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거죠.

여기에다,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7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게 정책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부는 들썩이는 시장의 중심엔 강남 재건축 단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 시행으로 전국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긴장하고 있을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대상이 됩니까?

[기자]

법상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25개구 전역이 해당되고요,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하남, 대구 수성,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에서 상한제를 모두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을 핀셋처럼 골라내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인데요.

강남권에서는 강남, 송파, 서초, 강동 4곳이 거론되고요.

강북권에서는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 3곳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영등포, 양천 등도 후보지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지역이 상한제 적용을 받을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주에 회의가 열립니다.

[앵커]

본격적인 분양가상한제가 첫 발을 뗐지만, 시장 안정 효과가 있느냐를 놓고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집값이 잡히냐 마냐를 두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서울 지역에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1.1퍼센트포인트의 집값 하락 효과가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분양가상한제에 긍정적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시행해본 결과, 집값 상승세가 상당 부분 사그라들었다는 겁니다.

다만, 당시의 세계 경제 흐름이나 거시경제 정책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상한제 효과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우려하는 측은 새 아파트 공급이 억제돼서 집값이 오히려 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사업성이 떨어지다보니,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을 늦추는 결과가 생길 것 같고요.

또다른 면으로는 '로또 아파트'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상한제 적용으로 일단 시세보다 싸게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에, 수억 원의 차익을 얻는 '로또 아파트'가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전매 제한을 최장 4년에서 10년까지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판교신도시의 경우 전매제한 10년이 지난 뒤에 집값이 2배 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족하단 주장도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국민 실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니만큼, 앞으로 적용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돼 불확실성을 줄여야겠고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도 더욱 투명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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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 경제] 분양가상한제 오늘부터 시행…적용지역은 다음주 결정
    • 입력 2019-10-29 18:12:57
    • 수정2019-10-29 1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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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일정 가격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는데요.

분양가상한제 효과와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 경제부 신지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의미부터 우선 짚고 넘어가 볼까요?

[기자]

'분양가상한제'는 민간에서 시세로 계산하던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와 지자체가 제시한 가격으로 매기라는 겁니다.

분양가는 땅값에다 건축비가 합쳐져서 결정되죠.

이 땅값을 시세의 65% 정도인 공시지가에 준해서 매기고, 건축비도 정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를 참고해서 가격 거품을 줄인다는 겁니다.

지금까진 사실상 공공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만 적용했는데, 오늘 법 시행에 따라 민간 아파트로도 확대됐습니다.

기존 분양가보다 20~30% 저렴해질 걸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그동안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최근에 분양가를 이렇게 정조준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정부가 대출을 까다롭게 해서 돈줄을 조이고, 세금도 강화했지만 부동산 시장을 잡진 못했습니다.

특히 기존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의 집값이 크게 들썩이면서 시장을 달구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프를 같이 보시죠.

지난 1년 간 서울의 새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21%나 됐습니다.

평균 집값 상승률과 비교하면 3.7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 상승 억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거죠.

여기에다,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7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게 정책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부는 들썩이는 시장의 중심엔 강남 재건축 단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 시행으로 전국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긴장하고 있을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대상이 됩니까?

[기자]

법상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25개구 전역이 해당되고요,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하남, 대구 수성,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에서 상한제를 모두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을 핀셋처럼 골라내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인데요.

강남권에서는 강남, 송파, 서초, 강동 4곳이 거론되고요.

강북권에서는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 3곳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영등포, 양천 등도 후보지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지역이 상한제 적용을 받을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주에 회의가 열립니다.

[앵커]

본격적인 분양가상한제가 첫 발을 뗐지만, 시장 안정 효과가 있느냐를 놓고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집값이 잡히냐 마냐를 두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서울 지역에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1.1퍼센트포인트의 집값 하락 효과가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분양가상한제에 긍정적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시행해본 결과, 집값 상승세가 상당 부분 사그라들었다는 겁니다.

다만, 당시의 세계 경제 흐름이나 거시경제 정책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상한제 효과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우려하는 측은 새 아파트 공급이 억제돼서 집값이 오히려 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사업성이 떨어지다보니,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을 늦추는 결과가 생길 것 같고요.

또다른 면으로는 '로또 아파트'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상한제 적용으로 일단 시세보다 싸게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에, 수억 원의 차익을 얻는 '로또 아파트'가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전매 제한을 최장 4년에서 10년까지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판교신도시의 경우 전매제한 10년이 지난 뒤에 집값이 2배 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족하단 주장도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국민 실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니만큼, 앞으로 적용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돼 불확실성을 줄여야겠고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도 더욱 투명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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